길잃은 반려견 잔혹살해 20대에 징역8개월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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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법원 “생명경시 비난 마땅”

산책 나갔다 길을 잃은 반려견 ‘토순이’를 잔혹하게 죽인 뒤 사체까지 훼손해 버려둔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판사 이승원)은 재물손괴 및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모 씨(28)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 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마포구 주택가에서 소형견 요크셔테리어를 살해한 뒤 사체를 유기한 혐의다. 정 씨는 “개가 자신을 피해 도망치다 마구 짖어대 화가 나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토순이는 인근 주차장에서 사체가 끔찍하게 훼손된 상태로 발견돼 사회적 공분을 샀다.

재판부는 “길 잃은 강아지를 자신이 키울 목적으로 잡으려다 이에 저항하자 죽였다”며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피고인의 생명 경시 태도가 여실히 드러났으며 범행 동기에도 비난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기존에 폭력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 가족이 큰 정신적 충격을 받고 현재까지도 엄벌을 원하고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강승현 기자 byhuman@donga.com
#반려견 잔혹살해#토순이#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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