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법정증언 부당 거부때도 檢조서 증거 안돼”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1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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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땐 피고인 억울한 처벌 가능성”

증인의 법정 증언 거부가 정당하지 않은 경우에도 증인의 검찰 조서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는 21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염모 씨(48)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염 씨는 2017년 3월 최모 씨에게 64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필로폰을 건네준 혐의로 기소됐다. 최 씨는 자신이 유죄 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우려가 있으면 증언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에 따라 1심에서 증언을 거부했다.

최 씨가 자신의 마약 혐의 사건 판결이 확정돼 증언 거부권이 사라진 2심 때도 증언을 거부하자 검찰은 최 씨의 검찰 조서를 증거로 사용하겠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 대법원장 등 다수의견 12명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사기관에서 증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밝혔다. 증인이 정당하지 않게 증언거부권을 행사할 때 검찰 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면,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진술을 한 증인이 법정에서 증언을 거부해 피고인이 억울하게 처벌받을 수 있어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다수의견은 “실효적인 제재수단을 도입하는 등 증언을 유도하는 방안을 강구해야지 예외규정의 적용 범위를 넓히는 해석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고 했다.

박상옥 대법관은 다수의견과 결론은 같지만, 이유가 다른 별개의견을 냈다. 박 대법관은 “증인이 이미 정당하게 증언거부권을 행사한 이상 참고인 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정당하게 증거능력이 인정된) 이후 증언거부사유가 소멸된 시점에 증인이 다시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더라도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는 없다”고 했다.

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법정증언#부당 거부#검찰 조서 증거#마약 혐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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