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경찰, ‘최후 보루’ 이공대 진입…시민들에 최루탄 조준 사격까지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1월 18일 17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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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경찰은 18일 시위대가 24시간 넘게 갇혀 있는 최후 보루인 홍콩이공대를 포위 봉쇄한 가운데 비무장 상태로 도망쳐 나오는 남녀 시위대에 최루탄을 조준사격해 체포했다. 항의하는 시민들에게도 최루탄을 조준하는 등 홍콩 경찰의 무력진압 강도가 지나치게 강경해 유혈사태가 우려된다.

경찰은 이날 새벽 5시 반부터 홍콩 이공대에 진입해 시위대와 전쟁터나 다름 없는 격렬한 대치를 이어갔다. 17일부터 이공대에 갇혀 있는 시위대는 교내 곳곳에 불을 지르고 투석기로 화염병을 발사하며 격렬하게 저항했다. 이곳대 곳곳에서 폭발음이 들렸다. 이공대와 인근 지역 시위 진압 과정에서 수차례 실탄도 발사됐다.

시위가 격화되면서 홍콩 교육 당국은 19일까지 휴교령을 연장했다. 홍콩 내 모든 초·중·고등학교와 특수학교가 문을 닫는다. 유치원과 장애아동 학교는 24일까지 휴교한다. 앞서 14일부터 닷새간 내린 휴교령을 연장한 것이다.

중국 당국은 홍콩과 인접한 광중성 광저우에서 대규모 테러진압 훈련을 실시하며 시위대를 압박했다. 18일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광저우 공안국은 전날 대테러 특수대응팀 등 1000명이 참가한 테러 훈련을 진행했다. 공안국은 “급속하게 발전하는 테러리즘에 맞서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홍콩 시위 진압을 연상케 하는 테러범 제압 훈련 사진도 공개했다. 중국 속내를 대변해온 후시진(胡錫進) 환추(環球)시보 편집장은 자신의 트위터에 “경찰은 시위대에게 실탄을 발사해야 한다. 홍콩이 전쟁터가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홍콩 고등법원은 18일 마스크를 쓰고 시위하는 것을 금지한 ‘복면금지법’이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고등법원은 복면금지법이 “기본권에 대한 제한이 목적 달성을 위한 합리적 필요성을 초과했다. 기본법(홍콩의 헌법격)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은 지난달 4일 사실상 계엄령인 ‘긴급정황규례조례(긴급법)’을 발동하고 집회에서 복면 착용을 금지했다. 이에 홍콩 민주파 의원 24명과 시민사회 등이 위헌 소송을 제기했다.

시위가 격화되면서 홍콩 교육 당국은 19일까지 휴교령을 연장했다. 홍콩 내 모든 초·중·고등학교와 특수학교가 문을 닫는다. 유치원과 장애아동 학교는 24일까지 휴교한다. 앞서 14일부터 닷새간 내린 휴교령을 연장한 것이다.

중국 당국은 홍콩과 인접한 광중성 광저우에서 대규모 테러진압 훈련을 실시하며 시위대를 압박했다. 18일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광저우 공안국은 전날 대테러 특수대응팀 등 1000명이 참가한 테러 훈련을 진행했다. 공안국은 “급속하게 발전하는 테러리즘에 맞서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홍콩 시위 진압을 연상케 하는 테러범 제압 훈련 사진도 공개했다. 중국 속내를 대변해온 후시진(胡錫進) 환추(環球)시보 편집장은 자신의 트위터에 “경찰은 시위대에게 실탄을 발사해야 한다. 홍콩이 전쟁터가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홍콩=윤완준 특파원zeitung@donga.com
최지선기자 aurink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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