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윤지오 수사 캐나다에 사법공조…영장 재신청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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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0월 17일 09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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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윤지오씨. 2019.4.14/뉴스1 DB © News1
배우 윤지오씨. 2019.4.14/뉴스1 DB © News1
‘장자연 리스트’ 사건의 주요 증언자로 나섰지만 사기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당한 뒤, 현재 해외 체류 중인 배우 윤지오씨(32·본명 윤애영)에 대해 경찰이 캐나다에 사법공조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17일 윤씨의 명예훼손 및 사기 피고소사건과 관련해 지난 6월 캐나다에 형사사법공조 요청을 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캐나다와의 외교 관계 및 현재 수사 중인 사안임을 고려해 공조 요청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경찰은 최근 윤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 단계에서 반려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6일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에서) 보강 수사 요청한 부분을 진행 중”이라며 “끝나는 대로 다시 체포영장을 신청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윤씨는 지난 6월 경찰에 먼저 연락해 변호사를 선임해 협조하겠다고 밝힌 뒤, 7월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지만 당장은 들어오기 힘들다”는 의사를 전달한 바 있다. 다만 이후 이어진 출석 요구에는 응하지 않았다

이후 경찰은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카카오톡 메신저 등을 통해 윤씨에게 정식 출석요구서를 3차례 전달했으나 윤씨는 모두 불응했다. 경찰은 통상 관례적으로 3회 이상 출석 요구를 한 뒤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 신청 등 강제구인 절차를 밟는다.

한편 윤씨는 지난 4월 ‘13번째 증언’을 준비하면서 알게 된 사이인 김수민 작가로부터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당시 박훈 변호사는 “윤씨가 장자연씨의 억울한 죽음을 이용하고 있고, ‘미쳐가지고’ ‘삼류 쓰레기 소설을 쓰고 있어’ 등 표현을 써 가면서 김씨를 모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윤씨는 이와 별도로 후원금을 냈던 439명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당한 상태다. 이들은 “선의가 악용·훼손됐다”며 윤씨에게 후원금 반환금액과 정신적 손해를 합쳐 32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윤씨는 김수민 작가에게 고소당한 이후 4월24일 캐나다로 출국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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