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놀이공원 안전사고… 다리 잃은 알바생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8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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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러코스터 출발중 다리 끼어… 절단 부분 접합수술 성공 못해

대구 대형 놀이공원인 이월드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20대 청년이 근무 중 롤러코스터에 다리가 끼어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다. 긴급 이송해 접합수술을 받았지만 상처가 심해 실패했다.

18일 대구소방안전본부와 대구성서경찰서 등에 따르면 A 씨(22)는 16일 오후 6시 50분경 대구 달서구 두류동 이월드의 인기 롤러코스터 ‘허리케인’에서 일하던 중 오른쪽 다리가 레일과 바퀴에 끼어 절단됐다.

A 씨는 허리케인이 출발하기 전 탑승객들이 안전바를 제대로 착용했는지 확인하는 일을 하고 있었다. 열차가 레일을 한 바퀴 다 돌고 난 뒤 현장 직원들이 A 씨가 출발 지점에서 10여 m 떨어진 곳의 아래 레일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119에 신고했다. A 씨를 구조했을 땐 이미 오른쪽 무릎 아래 정강이 부분이 절단된 상태였다.

A 씨는 구조 직후 달서구의 수부외과 및 미세수술 분야 전문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하지만 절단된 다리를 봉합하는 수술은 성공하지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다리 신경이 많이 손상됐고 오염 상태도 심해 의료진이 수술이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들었다”고 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열차 마지막 칸과 뒷바퀴 사이 공간에 서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A 씨가 출발하기 전 놀이기구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않은 이유에 대해 현장 직원과 이월드 측을 상대로 조사 중이다. 놀이공원 직원들이 서서히 출발하는 열차를 타고 출구 근처까지 이동해 뛰어내리는 것이 일종의 관행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이에 대해 이월드 관계자는 “직원들에게 그런 위험한 행위를 시킨 적이 없고, 알았다면 금지시켰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현장에 폐쇄회로(CC)TV가 없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감식이 필요하다. A 씨가 열차에 서 있는 것을 보고도 출발시킨 운행 직원에 대해선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해 입건하고 A 씨를 상대로도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교 졸업 후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 군 복무를 마친 A 씨는 올해 3월부터 이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해 왔다. 산업재해보험에 가입돼 있어 산재처리는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
#대구 이월드#안전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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