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영 동영상 보여주면 좋아할 것” 수업중 발언한 대학 교수 징계 절차

  • 동아닷컴
  • 입력 2019년 3월 21일 16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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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정준영의 ‘불법촬영물 유포’ 사건과 관련해 한국폴리텍대학의 교수가 논란의 소지가 있는 말을 한 것으로 확인돼 학교가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21일 한국폴리텍대학에 따르면 이 대학 대전캠퍼스의 A 교수는 지난 15일 수업 중 정준영을 언급하면서 “내가 ‘정준영 동영상’을 갖고 있다면 남학생들에게 보여줬을 것이고 좋아했을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것으로 확인됐다.

소프트웨어 관련 학과 소속인 A 교수는 동영상과 관련한 이야기를 하다가 수업 말미에 이 같은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문제를 느낀 학생이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A 교수에 대한 민원을 제기했고, 지난 18일 관련 내용을 접수한 학교는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다.

대학 측은 “‘정준영 동영상’ 관련 부적절한 발언을 한 객관적인 사실을 확인했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문답조사를 벌였다”고 밝혔다. 또 A 교수가 해당 발언을 한 사실을 인정했다고 전했다.

대전캠퍼스 측은 “A 교수를 수업에서 배제했다”며 “조사 결과 사안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바로 중징계 요구에 들어간 상태”라고 밝혔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지난 19일 ‘정준영 동영상’과 관련한 2차피해 방지를 위해 불법촬영물 및 허위사실 유포행위 특별단속 에 나섰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은 "게시자는 물론 공유자도 처벌 받을 수 있고 촬영물을 올리라고 부추기는 행위 역시 방조죄로 처벌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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