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수사’ 좌우할 정경심 영장심사판사 어떻게 정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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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0월 21일 17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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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정 교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맡을 판사가 누가 될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21일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위조사문서 행사, 보조금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정 교수에 대해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여기에 업무상 횡령, 자본시장법상 허위신고 및 미공개정보이용,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증거위조교사 및 증거은닉교사 등 혐의도 적용했다. 이번 구속영장에 적용된 혐의만 11개에 이른다.

서울중앙지법은 아직 영장실질심사 일정을 공개하지 않았다. 통상 법원은 영장 청구가 된 다음 날에 영장실질 심사를 공지한다. 따라서 구체적인 심사 날짜는 내일 오전께 공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심사는 이르면 오는 23일, 늦어도 24일에는 열릴 것으로 예측된다.

지난해까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법관은 3명이었지만 ‘사법농단’ 의혹이 불거진 이후 늘어난 영장 업무와 수사 대상이 된 법관에 대한 공정한 판단 등을 위해 5명으로 늘렸다가 사법농단 의혹 수사가 마무리되면서 지난 2월 다시 4명으로 줄이기로 결정했다.

현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명재권, 송경호, 신종열, 임민성 부장판사 4명이다. 법원은 1주 단위로 2명의 영장전담 판사가 돌아가면서 구속영장을 각각 반씩 담당한다. 구속영장과 함께 청구된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 등도 이 2명의 영장전담 판사가 담당한다.

나머지 2명의 영장전담 판사는 구속영장과 함께 청구되지 않은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 등을 담당한다. 영장이 재청구 될 경우 첫번째 영장을 처리한 판사는 제외하지만, 관련 사건 영장을 맡았었다고 해 배당에서 제외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지난 9일 학교법인 웅동학원 비리 연루 혐의를 받고있는 조 전 장관의 동생 영장을 기각했던 명재권 부장판사가 이날 영장심사 담당 순번이라면 정 교수의 영장심사를 맡을 가능성도 있다.

정 교수는 지난 2012년 9월 딸 조모씨(28)가 대학원에 진학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자신이 재직하던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위조하고 이를 입시 과정에서 사용하도록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동양대 영재센터장으로 있을 당시 허위로 연구보조원을 올려 국고보조금을 빼돌렸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보조금관리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른바 ‘가족 펀드’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설립과 경영은 물론, 코링크PE 투자사인 코스닥 상장사 더블유에프엠(WFM) 경영에도 관여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여기에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뱅커(PB) 김경록씨를 통해 동양대 연구실과 자택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도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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