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세월호 특조위 방해·유족 사찰’ 관련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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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4월 10일 14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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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대통령기록물을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은 서울고등법원 허가를 받아 지난 7일부터 대통령기록관과의 협조를 통해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중이라고 10일 밝혔다.

특수단은 1기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 대한 조사 방해, 옛 국군기무사령부(현 안보지원사령부)의 세월호 유가족 사찰 등 의혹과 관련된 사건 수사를 위해 관련 자료를 확보중이다.

특수단이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수단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당시 청와대가 기무사에 유가족 사찰 지시를 내렸는지, 특조위 조사 방해에 연루돼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세월호 유가족들은 박근혜 정부 인사들이 1기 세월호 특조위의 진상 규명을 방해했다며 고소·고발한 바 있다.

또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도 박근혜 정부 당시 기무사가 유가족을 사찰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관련자들을 고발했다.

특조위에 따르면 기무사는 세월호 참사 당일인 지난 2014년 4월16일부터 10월경까지 세월호 유가족을 불법 사찰해 627건에 달하는 보고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은 대면보고 35차례를 포함해 기무사로부터 불법 수집한 정보를 보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jhjin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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