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 “기자 취재윤리 위반 송구… 檢과 유착의혹 확인된바 없어”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4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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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에 신라젠 취재경위 설명
“보도본부 간부들 사전확인 못해”… “녹취록 등장인물 특정할 수 없어”
“철저 진상조사뒤 책임있는 조치”… “사실과 다른 주장 지씨 법적 대응”

채널A는 9일 이모 기자가 신라젠 사건 취재원에게 부적절한 행동을 해 취재윤리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채널A는 MBC가 보도한 이 기자와 검찰의 유착 의혹은 확인된 사실이 아니며 MBC가 보도한 녹취록의 검찰 관계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없다고 했다. 채널A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이 기자의 취재 과정과 보도본부의 의사 결정 과정을 정밀하게 조사하고 있다.

채널A 김재호 대표는 이날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 출석해 “기자가 윤리강령을 거스르는 행동을 했지만 보도본부 간부들은 이를 사전에 확인하지 못했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채널A는 김 대표가 보도본부장으로부터 이 기자의 취재 경위를 보고받은 시점은 MBC가 이 사안을 처음 보도한 3월 31일이라고 밝혔다.

이 기자는 올해 2∼3월 신라젠의 최대 주주였던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55·수감 중)에게 편지를 보냈고, 이 전 대표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한 지모 씨(55)를 만났다. 당시 보도본부 간부들은 이 기자가 지 씨에게 검찰 수사를 언급하며 이 전 대표가 선처를 받을 수 있다고 한 사실을 알지 못했으며, 이를 인지한 3월 23일 취재를 중단시켰다고 채널A는 밝혔다. 법조팀장은 이 기자로부터 취재 착수를 보고받은 뒤 이 전 대표에게 보낸 편지의 구체적인 내용 등은 보고받지 못했다고 했다.

또 채널A는 지 씨가 제시한 녹취록을 근거로 MBC가 보도한 이 기자와 검사장의 유착 의혹에 대해 객관적으로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기자가 진상조사위원회에 제출한 A4 용지 반쪽 분량의 녹취록이 MBC의 보도 내용과 일부 다르며, 현재로서는 녹취록의 상대방을 특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채널A는 방통위에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마치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처럼 발표되면 법적인 책임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진상조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채널A 김차수 대표는 “현재까지 조사에서 검언 유착이라고 할 만한 점을 발견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8일 대검찰청 인권부(부장 이수권 검사장)에 이 사안에 대한 진상 조사를 지시했다.

채널A 진상조사위원회는 3월 31일 보도본부와 심의실 등에서 이 사안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6명을 선발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진상조사위원회는 이 기자를 포함해 지 씨를 접촉한 기자 2명과, 사회부 데스크, 보도본부장 등 관련자의 진술이 사실에 부합하는지 객관적인 물증을 토대로 검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채널A는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가 마무리 되는 대로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진상조사위원장 김차수 대표는 “정확하게 사실을 조사하고 투명하게 밝히는 게 최우선 과제”라며 “재발방지 대책 또한 철저하게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채널A는 진상조사 후 방송 등에 출연해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 지 씨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할 방침이다.

정성택 neone@donga.com·조건희 기자
#채널a#신라젠#취재윤리#밸류인베스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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