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관광 결제액 80%까지 소득공제, 수출기업에 36조 무역금융 추가 공급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4월 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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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4차 비상경제회의
개인사업자 세금 납부 3개월 연장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청와대에서 열린 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음식, 숙박, 
관광업 등 코로나19 피해 업종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80%로 인상하는 등 내수 활성화 대책을 내놨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청와대에서 열린 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음식, 숙박, 관광업 등 코로나19 피해 업종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80%로 인상하는 등 내수 활성화 대책을 내놨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올해 상반기까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매출이 줄어든 음식, 숙박, 관광 등의 업종에서 돈을 쓰면 80%를 소득공제 받는다. 개인사업자나 법인이 하반기에 쓸 물품을 6월까지 미리 구입하면 구매액의 1%를 세금에서 빼준다.

정부는 8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선결제 선구매를 통한 내수 보완방안’을 마련했다.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업종에 대한 소비를 유도해 내수를 지탱하겠다는 취지다.

음식·숙박업, 관광업, 공연 관련업, 여객운송업을 코로나19 피해 업종으로 선정하고 6월까지 모든 결제수단에 대해 8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근로자가 총 급여의 25%를 넘는 액수를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등으로 소비하면 일정 비율을 소득에서 공제해 주는데 이를 한시적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정부는 앞서 2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내수 활성화 대책에서 신용카드는 기존 15%에서 30%로,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에서 60%로,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이용분은 40%에서 80%로 공제율을 높였다. 여기에 피해 업종(80%)을 추가한 것이다.

개인사업자나 법인이 하반기에 사용할 물건을 상반기에 사거나 식당의 식대비 등을 미리 결제하면 사용액의 1%를 소득세와 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한다. 직원이 하반기에 쓸 식권을 미리 구입하거나 책상, 컴퓨터 등을 미리 구매해 결제하는 식이다. 다만 소상공인으로부터 선결제하는 경우에만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구매자는 직접 판매자가 소상공인인지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해당 물품을 하반기에 수령해야 한다. 올해 종합소득세를 내는 개인사업자 700만 명의 세금 납부 기한을 3개월 연장하고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의 연체 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매입해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이와 별도로 공공부문이 외식업계, 항공업계 등과 미리 계약한 금액을 선지급하고 업무용 자동차를 미리 구입하는 등 선결제에 동참할 방침이다. 수출 기업의 유동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수출 보험과 보증을 1년 연장하는 등 총 36조 원 규모의 무역금융을 추가 공급한다. 스타트업의 자금난을 완화하기 위한 저금리 융자와 특례보증 등 1조1000억 원도 지원한다.

세종=송충현 balgun@donga.com / 김호경 기자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정부 지원#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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