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1등 당첨된 형, 동생 살해…“징역 15년 무거워”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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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3월 30일 15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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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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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1등에 당첨됐지만 사업 실패 등 가산을 탕진한 뒤 친동생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58)가 항소장을 제출했다.

30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지난 2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가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이 너무 무겁다”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A 씨는 지난 2019년 11월 11일 전북 전주의 전통시장에서 대출금 상환을 독촉하던 동생 B 씨(49)를 수차례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07년 로또 1등에 당첨돼 약 12억 원을 수령한 뒤 가족에게 모두 5억 원을 나눠줬다.

나머지 수령금 중 일부를 투자에 정육식당을 열었고, “돈을 빌려 달라”고 연락한 친구들에게 거액을 빌려주고 이자 지급을 약속받기도 했다.

하지만 돈을 갚겠다고 했던 친구들과 연락이 두절되며 A 씨의 형편이 어려워졌고, 전셋집에 살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형편이 어려워진 A 씨가 담보대출 이자를 내지 못하자 동생과 말다툼을 벌이게 됐다. 이 과정에서 B 씨를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A 씨는 법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다만 우발적 범행이었으며, 과거 피해자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준 점, 피해자의 어머니 등이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달라고 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전에 범행을 계획했고 수법 또한 잔혹한 점, 사망한 피해자의 사실혼 아내가 엄벌을 요구하고 있는 점을 감안했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최윤나 동아닷컴 기자 yyynn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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