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연체채권 2조 매입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3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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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상환 유예 등 채무조정 지원… 정부, 이번주 비상경제회의서 논의
은행들, 내달부터 연리1.5% 대출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로 빚을 못 갚게 된 소상공인의 신용 회복을 위해 연체 채권을 최대 2조 원어치 매입해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소상공인 연체 채권 매입을 위한 세부 방안을 논의한다. 앞서 11일 발표된 취약계층 채무 부담 경감 방안이 코로나19로 소득이 줄어든 기존 채무조정자를 대상으로 했다면 이번에는 코로나19 확산 피해로 새로 대출 연체가 발생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금융권 부채 상환을 못 하는 소상공인과 개인 채무자의 연체 채권을 최대 2조 원어치 사들인 뒤 원금 상환 유예 또는 장기 분할 상환 등의 방식으로 채무조정을 지원해 준다. 소상공인 등 취약 계층이 주로 제2금융권을 이용한다는 점을 고려해 전 금융권의 연체 채권을 사들일 것으로 알려졌다. 캠코는 자체 재원으로 채권을 매입해 보고 필요하면 추가 재원 마련을 검토할 방침이다.

한편 4월 1일부터 시중은행들도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최대 3000만 원까지 연리 1.5%로 대출을 해준다. 다만 부동산 임대업 및 매매업, 향락·유흥업종 등은 대출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중은행에서는 신용등급이 1∼3등급인 고신용등급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이 밖에도 금융당국은 은행들이 중소기업에 더 적극적으로 자금을 공급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은행 자본규제 기준인 바젤Ⅲ(3) 최종안 중 신용 리스크 산출 방식 개편 방안을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6월 말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은행들이 기업대출에 따른 부담을 다소 줄일 수 있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코로나19#연체채권#소상공인#비상경제회의#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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