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1인 2매 제한…출생연도 따라 요일별 5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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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3월 5일 15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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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급증한 마스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원칙에 따라 공평하게 배분하기로 했다. 마스크 구매 수량을 일주일에 1인당 2매로 제한하고, 중복구매 확인시스템 가동 등을 시행한다.

정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신속하고 공정한 마스크 배분을 위해 마스크의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생산과 유통, 분배에 이르는 전(全) 과정을 정부가 관리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공적 마스크는 일주일(월요일~일요일)에 한 명이 최대 2매까지만 구매할 수 있다. 이는 오는 9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일주일’ 기간 산정의 편의를 위해 6일(금)부터 8일(일)에 한해서는 3일간 1인 2매를 구매할 수 있다.

9일부터 출생연도에 따라 요일별 5부제 판매도 실시한다. 출생연도 끝자리가 1과 6인 사람은 월요일에 구매가 가능하고 2와 7인 사람은 화요일에 구매가 가능한 식이다. 주말에는 주중에 마스크를 구매하지 못한 경우 구매할 수 있다.

중복 구매를 막기 위해서는 구매자의 신분증과 구매이력을 확인 후 판매하는 등 중복구매 확인 시스템을 가동한다. 약국에서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만큼 6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우체국과 농협은 중복구매 확인시스템 구축 전까지 일주일 구매 가능 수량을 1인 1매로 한정한다.

정부는 공적 판매처로 공급되는 마스크의 비중을 현행 50%에서 80%까지 늘리기로 했다. 또 공적 마스크의 최고가격 지정 근거를 마련하고 공적 마스크 계약도 기존 민간 유통업체에서 조달청으로 전환한다. 의료기관이나 감염병 특별관리지역 등 시급한 수요는 우선적으로 마스크를 배분하고, 민간 유통 채널 접근이 어려운 취약계층과 학교시설에도 공적 물량 제공을 보장할 방침이다.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jhjin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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