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범투본에 서울 도심 집회금지 통고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2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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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안녕 위협… 강행땐 강제해산”
서울시 “서울역-종로1가 등도 금지”

경찰이 전광훈 목사(64)가 이끄는 ‘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의 서울 도심 집회를 전면 금지한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제8조 1항을 적용해 범투본에 집회 금지를 통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집시법 제8조 1항에 따르면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한 경우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해 금지 통고를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서울시는 21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을 근거로 도심 집회를 금지했다. 하지만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조치라 경찰에 집행상 제약이 따랐다. 실제로 범투본 등은 계속해서 집회 강행 의사를 밝혀왔다. 이에 경찰은 직접 강제력을 동원해 집회를 막겠다는 뜻을 밝힌 셈이다.

범투본은 현재 29일 주말 광화문광장 집회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진 않았다. 하지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수감된 전 목사는 25일 “토요일 집회는 전문가와 상의하고 있다. 다만 주일(3월 1일) 연합예배는 강행한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금지 통고에도 집회를 가질 경우 집결 저지와 강제해산, 사법처리 등으로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22, 23일 집회를 강행한 범투본 등 6개 단체 주최자와 참여자 34명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나머지 참가자도 수사를 진행한다”고 말했다.

또 서울시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26일부터 도심 집회의 제한 장소를 확대했다. 추가 장소는 △서울역 광장에서 서울광장, 청계광장, 광화문광장, 효자동 삼거리로 이어지는 도로 및 인도 △신문로 및 주변 인도 △종로1가 도로 및 주변 인도 △광화문광장에서 국무총리 공관까지의 도로 및 주변 인도 등이다. 앞서 시는 21일부터 광화문광장 및 청계광장, 서울광장과 주변 차도 및 인도에서의 집회를 금지해왔다.

이날 오후 2시경 청와대 사랑채 옆에서 범투본 집회에 참가한 A 씨는 집회 장소에서 벗어나 청와대 앞 분수대 쪽으로 이동하다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을 밀친 혐의로 연행되기도 했다.

전 목사는 25일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이 합당한지 다시 판단해 달라는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법원은 27일 비공개로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구특교 kootg@donga.com·박창규 기자
#범투본#집회 금지#경찰#전광훈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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