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인보사 의혹’ 이우석 코오롱생명 대표 등 구속기소

  • 뉴시스
  • 입력 2020년 2월 20일 15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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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허가를 받기 위해 성분을 조작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우석(62) 코오롱생명과학 대표와 법인들을 재판에 넘겼다.

2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창수)는 이날 이 대표를 약사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사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코오롱생명과학과 코오롱티슈진도 양벌 규정에 따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 대표는 코오롱생명과학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인보사 허가를 받기 위해 성분을 조작하고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치료 성분이 포함돼 있지 않은 약을 속여 판매하는 데 가담한 혐의도 있다.

또 검찰은 이 대표가 코오롱생명과학의 자회사인 코오롱티슈진을 상장시키기 위해 인보사 관련 허위 자료를 제출해 한국거래소 등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인보사 개발 관련 약 80억원에 달하는 국가보조금을 받기 위해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19일 이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처음 조사한 뒤 같은달 2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구속 필요성 및 상당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달 6일 코오롱그룹 본사 등을 압수수색해 추가 자료를 확보하는 한편, 이미 재판에 넘겨진 코오롱생명과학 조모(47) 이사가 허위 자료로 국가 보조금을 타내는 과정에 이 대표가 공모한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이 대표에 대해 특경가법상 사기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추가해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발부했다. 이 대표는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해달라며 구속적부심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지난 2017년 7월 식약처로부터 인보사의 국내 판매를 허가받는 과정에서 해당 제품이 골관절염 치료에 사용되는 유전자 치료제이며 주성분은 동종유래연골세포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주성분이 태아신장유래세포인 것이 드러나 지난해 3월31일 유통과 판매가 중단됐다.

식약처는 주성분이 바뀐 경위와 관련 자료를 확인하고, 자체 시험 검사 등을 거쳐 코오롱생명과학이 자료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했다고 판단했다. 식약처는 지난해 5월 인보사 품목 허가를 취소하고 코오롱생명과학과 이 대표를 고발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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