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최서원, 파기환송심서 형량 2년 줄어…징역 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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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2월 14일 15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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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서원 씨(개명 전 최순실·64). 뉴스1
최서원 씨(개명 전 최순실·64). 뉴스1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인물 최서원 씨(개명 전 최순실·64)가 14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게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다.

최 씨는 앞서 1·2심에서 모두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8월 29일 강요 혐의 일부를 무죄로 봐야 한다며 최 씨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최 씨의 행위로 국가 조직체계는 큰 혼란에 빠졌고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빚어진 대립과 반목, 사회적 갈등과 분열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대법원의 취지에 따라 최 씨의 형량을 2년 줄였다.

최 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징역 4년과 벌금 6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최 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 안 전 수석과 공모해 대기업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 출연금 774억원을 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삼성그룹으로부터 딸의 승마훈련 지원 및 미르·K스포츠 재단,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수백억 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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