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댓글조작 지시’ 조현오 前 경찰청장, 1심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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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2월 14일 14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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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오 전 경찰청장. © News1
조현오 전 경찰청장. © News1
이명박 정부시절 경찰의 온라인 여론조작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1심 재판부로부터 징역 2년을 선고받아 재수감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강성수)는 14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청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로써 지난해 4월 보석을 허가 받은 조 전 청장은 다시 구속됐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댓글 작업은) 국책사업, 국정 등에 대한 긍정적인 모습을 형상화하기 위해 홍보하거나 야당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할 뿐”이라며 “조 전 청장은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지속적해서 여론대응을 지시했다”고 판단했다.

조 전 청장은 서울경찰청장·경찰청장 재직 시절인 2010년 2월부터 2012년 4월까지 경찰 1500여 명에게 정치·사회 분야 댓글 등을 쓰라고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전 청장은 2018년 12월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청구했다. 그는 보석 심문에서 “저는 경찰에 허위사실이나 왜곡된 사실로 비난할 경우 대응하라고 한 것”이라며 “잘못된 여론이 형성되는 걸 방치해 사회 안정과 질서에 심각한 위해가 되게 하는 것이 오히려 직무유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법원은 지난해 4월 조 전 청장이 청구한 보석을 인용했다. 이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조 전 청장은 1심에서 실형을 받아 다시 한번 수감생활을 하게 됐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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