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직제개편안, 28일 공포 즉시 시행…공공수사3부장 사표 제출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월 28일 17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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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검찰청의 직접 수사 부서 13곳을 형사부와 공판부로 전환하는 검찰 직제개편안이 28일 공포 즉시 시행됐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의 검찰청 사무 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하고, 곧바로 시행에 들어갔다고 이날 밝혔다.

전국 검찰청에서는 검찰 중간간부가 부임하는 다음달 3일 검찰 인사 발령에 맞춰 개편되는 부서의 이름과 팻말을 바꿔 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은 반부패수사부는 4곳에서 2곳으로, 공공수사부는 3곳에서 2곳으로 각각 줄어들고, 형사부는 9곳에서 13곳으로, 공판부는 3곳에서 5곳으로 각각 늘어난다. 선거 사건 등을 전담하는 공공수사부는 서울중앙(2곳)과 인천, 수원, 대전, 대구, 부산, 광주지검 등 8곳만 남았다.

직제 개편이 시행되는 첫 날 청와대의 2018년 6·13지방선거 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해왔던 중간 간부가 사표를 제출했다. 서울중앙지검의 김성주 공공수사3부장(49·사법연수원 31기)은 검찰 내부통신망인 이프로스에 사의를 밝혔다. 그는 “검찰이 너무나 어려운 때 검찰을 떠나게 돼 안타깝다”며 “밖에서도 늘 검찰을 응원하도록 하겠다”고 적었다. 김 부장검사는 23일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울신지검 형사5부로 전보됐다. 그가 초임 부장으로 근무했던 울산지검으로 다시 가게 되면서 검찰 내부에서는 ‘좌천성 인사’라는 얘기가 나왔다. 공공수사3부는 이번 직제개편으로 폐지된다.

한편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인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일부 개정안 공포안도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때로부터 1년 이내 기간 중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시점에 시행된다. 대검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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