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아버지 쇠사슬로 묶은 아들에 법원 “부양 과정서 벌어진 일” 집유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월 2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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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치매를 앓는 아버지를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면서도 집행을 유예했다. 아버지를 쇠사슬로 침대에 묶는 등 심한 학대를 저지른 것은 틀림없지만 치매 노인을 부양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일이라는 점을 고려한 판결이다.

서울북부지법 형사6단독 최상수 판사는 존속학대 혐의로 기소된 양모 씨(57)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고 23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양 씨는 2015년 6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서울 노원구의 자택에서 73세인 아버지의 양 손목을 침대에 묶고 목을 자전거 열쇠줄로 묶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양 씨는 아버지가 소변줄과 기저귀를 손으로 잡아 떼어내 오물을 신체와 이불 등에 묻힌다는 이유로 이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 판사는 “학대의 정도가 무겁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느꼈을 고통도 상당했을 것”이라면서도 “어릴 적 양 씨가 아버지로부터 제대로 보살핌을 받지 못한 채 자란 점, 장남으로서 아버지를 부양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일인 데다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치매 아버지#학대 혐의#집행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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