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라임펀드 사태에 놀란 금감원… 소비자보호 부서 6곳 →13곳으로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월 2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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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 설계부터 판매까지 감독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보호 부서를 2배 규모로 키우고 권한도 대폭 강화하는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해외금리 연계 파생펀드(DLF) 원금 손실 사태, 라임펀드 환매 중단 사태가 잇달아 터지면서 감독 책임 논란이 커진 때문으로 풀이된다.

23일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보호처(금소처)를 현재 6개 부서, 26개 팀에서 13개 부서, 40개 팀으로 확대하고 전담 부원장보를 2명 배치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소처 소속 인원은 기존 278명에서 356명으로 늘어났다.

금소처 권한도 대폭 강화했다.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금소처에서 금융상품의 설계, 모집, 판매 등 단계별로 모니터링을 하고 민원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해 상시감독도 벌인다. 금융회사들이 상품을 제대로 판매하는지 살피는 ‘미스터리 쇼핑’도 수행한다. DLF 사태처럼 여러 권역에 걸친 분쟁이 생겨나면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필요시 권역별 검사부서와 합동검사도 수행한다. 금융상품 사전 심사부터 사후 검사까지를 아우르는 매머드급 조직이 탄생한 것이다.

이날 개편안을 직접 공개한 윤석헌 금감원장은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추세에 부응하고 여러 금융권역에 걸쳐 설계, 모집, 판매되는 고위험 금융상품에 대한 기능별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금소처를 대폭 확충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로 업권별 감독·검사국에 더해 금소처까지 감독에 나서게 됨에 따라 금융회사들의 검사 부담이 커지게 됐다. 민병진 부원장보는 “각 국(局) 업무가 금소처로 넘어가는 형태지만 전체적으로 감독하다 보면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며 “부원장협의체를 활성화해 업무가 중첩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했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금융감독원#dlf#원금 손실#라임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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