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추미애 ‘직권남용’ 고발건 공공수사부에 배당…본격 수사

  • 뉴스1
  • 입력 2020년 1월 22일 15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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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서울-세종 영상 국무회의에서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고 있다. 2020.1.21/뉴스1 © News1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서울-세종 영상 국무회의에서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고 있다. 2020.1.21/뉴스1 © News1
수원지검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자유한국당이 고발한 사건에 대해 본격 수사에 나서기로 했다.

수원지검은 검찰 업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혐의로 추 장관을 고발한 건에 대한 사건을 공공수사부(부장 이건령)가 배당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전날 본청으로부터 사건을 배당받아 현재 고발내용을 검토 중”이라며 “추후 고발인 조사 등 필요한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추 장관에 대한 형사고발은 지난 9일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추 장관은 직권을 남용해 검찰 수사를 방해한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검사의 인사에 대한 검찰총장 의견을 무시하고 대통령에게 제청한 처사는 검찰청법을 묵살한 불법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이뤄졌다.

자유한국당은 추 장관이 직권을 이용해 현 정권 관련 인사들의 비리 의혹 등을 수사해온 검사들을 대거 좌천시키는 등 일방적인 인사를 단행했는 이유로 검찰청법 34조 1항을 위반했다는 취지로 고발했다.

같은 날, 보수 변호사 단체인 ‘한반도 인권과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도 추 장관에 대해 이같은 내용으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당초 서울중앙지검으로 해당 사건이 넘어갈 수 있었지만 자유한국당의 고발 대상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도 포함돼 있기 때문에 이해충돌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원지검으로 이 사건이 배당된 것으로 젼해졌다.

공공수사부는 공안, 선거, 노동 사건 등을 전담하는 검찰 직접 수사 부서다.


(수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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