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 채용비리’ 조용병 회장, 1심 집행유예…“항소한다”

  • 뉴시스
  • 입력 2020년 1월 22일 10시 33분


코멘트
신한은행 신입사원 채용 비리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게 1심 재판부가 유죄를 인정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손주철)는 22일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조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은행장으로 채용과정을 총괄해야하는데 특정인의 지원과 인적사실을 (인사팀에) 알렸다”며 “인사부에 해당 지원자를 합격시키라고 명시적으로 지시 안했다고 하더라도 알리는 것만으로도 인사부의 채용 업무 적절성을 해치기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설령 피고인이 특정인과 임직원 자녀들의 명단을 보고받지 않았더라도 지원 사실을 알린 건 인사팀이 그 명단을 관리하고 있는 걸 알고 있었던 것이라고 추측된다”며 “위법한 관행을 개선하지 않고 오히려 가담했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조씨가 인사팀에 특정인을 합격시키라고 구체적으로 지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지원사실을 알린 지원자로 인해 다른 지원자들이 불이익을 안 받은 점을 유리한 양형으로 참작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조 회장의 남녀평등고용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여성에게 불리한 기준을 일관하게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조사된 증거만으로는 채용에서 남녀를 차별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무죄로 봤다.

조 회장은 이날 바닥을 쳐다보며 시종일관 굳은 표정으로 선고를 들었다.

조 회장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결과가 아쉽다”며 “재판을 45차례 하면서 많은 소명을 했는데 미흡한 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동고동락했던 후배들이 아픔을 겪게 돼서 마음이 무겁다”고 심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항소를 통해 다시 한번 공정한 법의 심판을 받으려고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지난달 1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조 회장에 대해 징역 3년과 벌금 500만원 선고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 회장은 신한은행 신입사원 채용 당시 점수 조작 과정에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조 회장과 인사담당자들이 2013~2016년까지 국회의원이나 금융권 고위 간부 자녀에 대해 고의적으로 최종 점수를 높게 주는 등 채용에 개입했다고 봤다. 이런 과정에서 총 154명의 고위급 간부 자녀가 서류전형과 면접점수에서 고득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합격자 성비를 남녀 3대1로 조정한 혐의도 있다고 봤다.

한편 재판부는 윤승욱 전 신한은행 부행장에 대해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인사부장으로 재직한 김모씨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 역시 다른 기간 인사부장으로 재직한 이모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실무자인 박모씨에겐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또 다른 실무자 김모씨는 벌금 500만원을, 증거인멸로 기소된 인사부 개인정보보보호 담당 직원인 이모씨는 무죄를 선고 받았다.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한은행은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뉴시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