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김정은 상대 ‘강제노역’ 손배소 첫 재판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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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 국군포로 2명 제소 3년만에… “돈보다 명예회복이 목적”

탈북한 국군 포로 2명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첫 변론 기일이 21일 열렸다. 2016년 10월 소송이 제기된 지 3년 3개월 만이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39단독 김도현 부장판사의 심리로 국군포로였던 한모 씨(85)와 노모 씨(90)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변론 기일이 열렸다. 한 씨와 노 씨는 “1953년 6·25전쟁이 끝난 뒤 남한으로 송환되지 못하고 33개월 동안 북한의 탄광에서 강제 노역에 시달렸다”며 소송을 냈다. 한 씨와 노 씨는 33개월간의 강제 노역 임금 1100만 원과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1000만 원 등 각각 2100만 원의 배상을 청구했다.

이날 재판부는 원고 측 변호인단에 “강제 노역을 시킨 것은 김일성 주석인데, 김 주석의 불법 행위가 피고인 김 위원장에게 상속된다는 원고 측 주장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며 “제네바협약과 같이 포로 송환 거부와 강제 노역을 불법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규범적 판단 근거에 대해서도 다음 재판 때까지 설명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 씨 측 변호인인 김현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은 “북한은 국제법상 전쟁포로를 인도해야 했음에도 이를 위반했다”며 “다른 국군포로들을 증인으로 신청해 당시 강제노역 상황과 불법행위에 대해 입증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한 씨는 재판이 끝나고 “휴전 후 포로들을 모두 탄광으로 보내 조국으로 돌아올 수 없었다”며 “우리는 돈이 아닌 명예회복을 위해 소송을 낸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소송의 첫 준비기일은 지난해 6월에야 처음 열렸다. 원고가 제출한 소장이 법원을 통해 소송 당사자인 피고에게 전달돼야 하는데 소장을 김 위원장에게 전달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3월 김 부장판사가 원고 측의 공시송달 요청을 받아들여 재판이 시작될 수 있었다.

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
#탈북 국군포로#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손해배상 청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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