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무원은 임신하면 비행을 못 한다는데 맞나요?”[떴다떴다 변비행]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월 21일 14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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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무원은 임신하면 비행을 못 한다는데 맞나요?”

그렇습니다. 객실 및 운항승무원 모두 임신 사실이 확인되는 순간부터 비행을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거의 모든 항공사들의 공통 규정입니다.

승무원들은 대부분 스케줄에 따라 근무하기 때문에 임신했을 때 몸에 무리가 올 수도 있습니다. 습도나 기압 등 지상과는 다른 기내 환경이 혹시나 소중한 아기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죠. 비행 도중 산모에게 문제라도 생기면 바로 조치할 수 없어 비행 근무에서는 배제 됩니다.

바로 이 점이 승무원과 일반 직장인의 출산에서 조금 다른 부분입니다. 승무원은 임신 사실이 확인 되는 순간부터 비행을 못하게 되므로, (회사마다 용어는 조금 다르나) 산전 휴가 또는 임신 휴가를 시작하게 됩니다.

일반 직장의 경우엔 임신을 해도 회사를 다닐 수가 있죠. 승무원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임신 확인 직후부터 휴가를 들어가야 합니다. 일반 직장인은 보통 출산휴가(90일)와 육아휴직(보통 1년)이 보장되는데요. 승무원들도 똑같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이 보장돼 있습니다.

반면 승무원은 임신 사실 확인과 동시에 임신 휴가를 받습니다. 보통 임신 사실을 4주에서 8주 정도에 알게 된다고 가정하면 임신휴가와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모두 쓴다면 약 2년 정도를 쉬게 됩니다.

다만 승무원들은 임신 휴가 동안에는 임금을 받지 않습니다. 휴직상태로 처리가 돼 무급입니다. 반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기간 및 이 기간 동안의 급여는 일반 직장인처럼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적용 받습니다. 일부 승무원들은 임신 휴가 기간 동안 임금을 못 받아 출산 휴가를 미리 당겨쓰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출산 후 복직 시점 역시도 회사와 협의해 조정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은 꼭 출산휴가 사용 직후가 아니어도 만 8세 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까지 자유롭게 사용 가능하기 때문이죠. 일부 항공사들은 육아를 위해 근로시간 단축 등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기도 합니다. 다만 승무원들은 출산 후 복귀를 하면 재교육을 받아야만 비행할 수 있습니다. 일정 기간 비행하지 않았기에 기본 안전 및 객실 교육을 다시 받아야 합니다.

출산 이후에도 승무원 생활을 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분들이 더러 계십니다. 현직에 있는 엄마 승무원들의 대답은 대부분 “할 수 있다. 꼭 복귀하라”입니다. 물론 육아가 말처럼 쉽진 않습니다. 승무원들은 장거리 비행할 때 집을 비워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와 떨어져 있는 시간이 많을 수밖에 없죠. 누군가에게 육아를 부탁해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도 분명 있습니다.

다만, 승무원은 비행 스케줄을 미리 조정하거나 승무원들끼리 비행 일정을 바꾸는 등의 방법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근무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도 합니다.

아이를 집에 두고 나오거나 누군가의 손에 맡기고 나올 때면, 부모 마음은 아련해집니다. 이에 항공사들도 육아 및 출산에 관해 복지 제도를 강화하는 추세입니다.

한 항공사 대표가 한 말이 떠오릅니다. “가정이 평안하고 아이가 안 아프고 잘 커야, 직원들도 근무에 집중할 수 있다. 그런 것들이 모여야 항공사 안전도 강화된다.”

항공사들이 출산 및 육아 제도를 고민할 때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지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변종국기자 bj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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