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홍일표, 2심도 징역 1년10월…형 확정땐 의원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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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월 17일 16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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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홍일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64·인천 미추홀구갑)에게 검찰이 2심에서도 징역 1년10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균용) 심리로 17일 열린 홍 의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선거관리위원회 고발로 범행이 드러나게 되자 수사단계부터 법정까지 범행을 은폐하고 진실 왜곡을 시도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약 5년간 대상자를 바꿔가며 차명계좌로 현금성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음성적으로 정치자금을 부정수수한 전형적 범행”이라며 “국민신뢰를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장기간 조직적·계획적으로 범행이 이뤄져 왔고 죄질이 나쁘다”며 원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1년10월과 추징금 3900여만원을 구형했다.

최후변론에서 홍 의원은 “사건의 발단은 2016년 새누리당 공천 과정으로 당시 청와대는 무리한 개입으로 국민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며 “청와대에서 호가호위하던 세력들은 같은당 소속인데도 자기편이 아니라는 이유로 저를 밀어내기 위해 공작을 벌였다”고 주장했다.

계좌와 관련해서는 “제가 20년 전 변호사 개업할 때 만든 것으로 직원들에게 맡겨왔고, 국회의원이 된 이후에도 변호사 사무실 직원들이 관리하고 있어 저는 거기에 얼마가 들어가고 나가는지 몰랐다”고 주장했다.

앞서 1심은 홍 의원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1984만7670원 추징을 명했다. 홍 의원은 정치자금법 57조에 따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홍 의원은 2013년 지인 등으로부터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개인계좌 등을 통해 불법정치자금 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 가운데 사무국장을 지인 회사의 고문으로 등재해 급여 명목으로 받은 2000여만원을 부정수수 혐의 일부로 인정했다.

다만 나머지 2000여만원과 2010∼2013년 선관위에 등록된 수입·지출계좌에서 차명계좌로 옮겨진 7600만원을 개인용도로 쓰고, 회계장부에는 사용처를 허위 작성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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