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관계자 “박상기 前법무는 제3의 장소서 인사 협의”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월 1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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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신년회견] “보안 위해 외부서 만나는게 관례
협의 세부과정, 법률에 명시 안돼… 초법적이라는 표현은 맞지 않아”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인사 협의 세부 과정 자체가 법률에 명시된 것이 아니다. 초법적이라는 표현은 맞지 않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검찰 인사와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을 비판하며 “그야말로 초법적 권한, 권력을 누린 것”이라고 말한 데 대해 이같이 반박했다. ‘초법’이라는 표현 자체가 법의 한계를 뛰어넘는다는 의미인데,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절차를 어떻게 넘어섰다고 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검찰에선 이전부터 법무부가 검찰 인사에 대한 판을 짠 뒤 총장에게 의견을 묻고, 총장이 의견을 밝히는 순으로 인사가 이뤄졌기 때문에 윤 총장의 요구는 정당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대검의 한 간부는 “검찰이 전례에만 기대어 인사 협의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장관과 총장의 인사 협의 과정에서 최소한 ‘충실한 협의’가 필요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윤 총장이) 제3의 장소에 명단을 가져와야 (인사 협의를) 할 수 있다고 한 것은 인사 프로세스에 역행되는 것”이라고 한 발언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윤 총장은 검찰 인사 과정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총장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가 있어야 한다는 뜻을 밝힌 것인데 문 대통령이 인사권에 대해서만 강조했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현 정부의 초대 법무부 장관인 박상기 전 장관은 지난해 7월 제3의 장소에서 윤 총장을 만나 검찰 인사 문제를 협의했다”고 했다. 장관과 총장 간의 인사 협의는 관행적으로 제3의 장소에서 이뤄졌고, 추 장관의 요구처럼 법무부 청사에서 이뤄진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이다. 검찰총장이 법무부 청사에 나타나는 순간 인사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는 소문이 검찰 내부에 퍼지는 등 검찰 인사의 보안 유지가 어렵다는 이유 때문이었다고 한다.

이 같은 이유로 과거엔 주로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근처에 있는 호텔에서 법무부의 인사 준비 작업, 장관과 총장의 인사 협의가 모두 이뤄졌다.

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문재인 대통령#검찰 인사#인사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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