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철, 1심서 징역 10월…“항소심서 반드시 무죄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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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월 14일 17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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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철 의원. 사진=뉴스1
원유철 의원. 사진=뉴스1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2심 재판에서 무죄를 반드시 받아내겠다”고 14일 밝혔다.

원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이유야 어찌 됐든 걱정을 끼쳐드려 송구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원 의원은 1심 선고와 관련해 “무려 16개의 기소된 혐의 중 대부분 무죄가 선고되고 일부 3개 유죄 선고를 받았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관련되어서는 불법성이 약해 피선거권을 박탈할만한 사유가 안 된다며 재판장님께서 90만 원을 선고하셨다”고 설명했다.

이어 “알선수재 혐의는 10개월이 선고되었다”며 “이는 제가 항소심에서 반드시 무죄를 입증할 것이고 자신있다”고 강조했다.

원 의원은 같은 날 오후 페이스북 방송을 통해서도 무죄 입증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그는 “알선수재 혐의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억울하다”면서도 “하지만 방대한 분량의 혐의 내용을 가지고 자료를 보고 판단을 해야 하니 재판장님을 비롯해 다들 얼마나 힘드셨겠나. 그래서 일부 소명되지 못한 부분이 있을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원 의원은 “저는 알선수재 관련 혐의에 대해서 저의 결백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2심에 가서는 반드시 무죄를 받아낼 수 있다. 저 스스로 양심에 비춰서 부끄럼이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2심에서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 마저 무죄를 받아내 저의 결백을 깨끗하게 증명하겠다”며 거듭 강조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이환승 부장판사)는 이날 원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90만 원의 벌금형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및 정치자금 부정지출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의 실형과 추징금 2500만 원을 선고했다.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lastleas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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