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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13억 배상”…송선미, 남편 살해교사범 상대 손배소 2심도 승소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0-01-14 16:59
2020년 1월 14일 16시 59분
입력
2020-01-14 16:50
2020년 1월 14일 16시 50분
윤우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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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송선미 씨(44). 동아닷컴 DB
배우 송선미 씨(44)가 자신의 남편을 청부 살해한 남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2심 모두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38부(부장판사 박영재)는 14일 송 씨와 그의 딸이 곽모 씨(41)를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곽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형사재판 내용과 경과에 비춰보면 2심에서 제출한 자료와 주장을 더해보더라도 1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1심과 마찬가지로 곽 씨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앞서 1심은 곽 씨가 송 씨에게 7억8000여만 원, 딸에게 5억3600여만 원과 지연금 등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대로 형이 확정된다면 곽 씨는 송 씨 가족에게 약 13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
곽 씨는 지인 조모 씨를 시켜 2017년 8월 서울 서초구의 한 변호사 사무실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송 씨의 남편 고모 씨를 찔러 살해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곽 씨는 재일교포 재력가인 조부의 재산을 두고 사촌지간인 고 씨와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곽 씨는 조부의 600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가로채기 위해 증여계약서 등을 위조하고 예금 3억4000만 원을 인출한 혐의도 있다. 2018년 12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 판결받았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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