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째 영장 기각에 얼굴 쓸어내린 승리…질문엔 묵묵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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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월 14일 10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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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상습적인 원정도박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30)가 13일 굳은 표정으로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해외에서 상습적인 원정도박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30)가 13일 굳은 표정으로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성매매 알선과 상습도박, 횡령 혐의 등을 받는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30)가 또 한 번 구속 위기를 면했다. 지난해 5월 영장 기각에 이어 두 번째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승리의 상습도박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송 부장판사는 “소명되는 범죄 혐의의 내용, 일부 범죄 혐의에 관한 피의자의 역할과 관여 정도 및 다툼의 여지, 수사 진행 경과, 증거 수집 정도,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를 종합하면 구속해야 할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해외에서 상습적인 원정도박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30)가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해외에서 상습적인 원정도박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30)가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승리는 지난해 5월에 이어 또 한번 구속 위기에서 벗어나게 됐다. 당시 경찰은 승리에 대해 성매매 알선, 횡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앞서 이날 영장실질심사 후 서울구치소에서 대기 중이던 승리는 영장 기각 후 이날 밤 구치소 정문을 통해 밖으로 나왔다.

해외 투자자 성매매 알선 및 상습도박 등 의혹을 받고 있는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가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차량에 탑승해 있다. 서울=뉴시스
해외 투자자 성매매 알선 및 상습도박 등 의혹을 받고 있는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가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차량에 탑승해 있다. 서울=뉴시스
굳은 표정의 승리는 ‘벌써 두번째 기각인데 심정 한마디 해달라’, ‘억울하지는 않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고개만 살짝 숙일 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은 채 준비된 차량에 올라탔다.

승리는 탑승 후 눈을 질끈 감는가 하면, 한 손으로 얼굴을 쓸어내리기도 했다.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lastleas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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