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EBS ‘보니하니’ 제재 못한다”…왜?

  • 뉴시스
  • 입력 2019년 12월 13일 10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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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어린이 예능 ‘생방송 톡!톡!보니하니’ 출연진의 미성년자 폭행 논란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심의 규정으로는 제재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방심위 관계자는 13일 “논란된 영상은 유튜브 영상이기 때문에 방송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며 ‘유튜브 콘텐츠는 통신심의로 제재할 수는 있는데 유통 중인 경우에만 제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상파, 종편 방송을 심의하는 방심위는 문제의 영상은 유튜브 콘텐츠라 제재 대상이 아니고 현재 유튜브 영상이 삭제돼 문제 삼을 정보가 없다는 입장이다. 단, 방심위는 해당 영상이 유통되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이 아닌 정보통신심의에 관한 규정을 적용해 살펴볼 수 있다.

이에 관계자는 “현재까지 민원이나 사무처 자체인지 등으로 수집한 4종류의 관련 영상을 심의할 준비를 하고 있다”라며 해당 영상을 심의를 할 수 있는 이유는 해당 동영상이 현재 유통 중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원건수는 540건에 달한다“고 덧붙였다.

4종류의 영상은 ’보니하니‘를 때리는 장면, 리스테린 소독한 X 등 이미 알려진 영상과, 목을 거세게 잡는 장면, 물병의 물을 눈에 뿌리는 장면 등이다.

’보니하니‘는 10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진행했다. ’당당맨‘ 최영수는 MC인 그룹 ’버스터즈‘의 채연이 팔을 붙잡자, 손길을 뿌리치며 주먹을 휘두르는 듯한 동작을 했다. ’먹니‘ 박동근이 채연에게 욕설하는 영상도 공개됐다. ”하니(채연)는 좋겠다. 의웅이(보니)랑 방송해서. 잘생겼지. 착하지. 리스테린 소독한X, 독한 X“이라며 성희롱 의미가 담긴 욕설을 해 비난을 받았다.

EBS는 12일 이 논란과 관련 홈페이지에 올린 사과문에서”보니하니 출연자들이 유튜브 인터넷 방송 도중 폭력적인 장면과 언어 성희롱 장면이 방송된 것을 확인하고, 비상 대책회의를 열어 전사적 차원의 대책 및 이행 계획을 수립, 즉각적인 시행에 들어갔다“라며 ”해당 출연자 2명(최영수·박동근)을 즉각 출연 정지시키고 논란이 된 콘텐츠를 삭제했다.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파악하고 제작 시스템을 정비하는 등 제작 전 과정에 걸쳐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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