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한국인 여성 동성부부 ‘가족’ 인정…마일리지 양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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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2월 12일 16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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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이 한국인 여성 동성 부부를 가족 단위로 인정했다.

12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지난 9일 대한항공은 캐나다에서 혼인한 한국인 40대 여성 동성 부부에 대해 ‘스카이패스’ 가족 등록을 허용했다.

대한항공 스카이패스는 대한항공을 이용하는 회원과 회원의 가족에게 보너스 항공권과 좌석 승급 등의 혜택을 주는 마일리지 프로그램이다.

스카이패스 회원이 가족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등록할 가족과의 관계 및 생년월일이 명시된 법적 서류가 필요하다. 국외 거주자의 경우 6개월 이내 발급한 결혼 증명서, 출생증명서, 호구본, 세금증명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번의 경우 동성혼이 인정되는 캐나다에서 발급받은 혼인 증명서를 제출해 가족 등록이 이뤄졌다.

한국에서는 그간 동성 부부가 법적 혼인 관계로 인정되지 않아 입원이나 수술 동의가 필요할 때 서로가 보호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상속권을 주장할 수 없는 등의 차별이 있었다.

회사 관계자는 “가족 마일리지 제도를 운용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개인의 성을 구분하거나 차별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각국의 관련 법에 근거해 가족 관계를 인정하고 가족으로 등록하고 있다.” 고 설명했다.

한편 스카이패스에 가족을 등록하면 본인의 마일리지로 가족에게 보너스 항공권을 줄 수 있고, 가족 전체의 마일리지를 합산해 항공권을 살 수도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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