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총수일가, 계열사 등기이사 18% 그쳐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2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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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책임경영 측면서 미흡”

대기업집단 총수 일가가 계열사 이사회에 등기이사로 참여하는 비중이 약 18%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책임경영’ 측면에서 미흡한 부분이 적지 않다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적했다.

공정위가 9일 내놓은 ‘2019년 대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에 따르면 총수가 있는 대기업집단의 회사 1801개사 중 총수 일가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는 17.8%(321개사)였다. 총수 본인이 이사로 등재된 회사의 비율은 7.4%(133개사)였다.

최근 5년 동안 이사회 구성을 비교할 수 있는 21개 대기업집단 기준으로 올해 총수 일가가 이사회에 참여한 계열사 비중은 14.3%로 지난해(15.8%)보다 1.5%포인트 낮아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총수 일가가 법적 책임을 지지 않으려 한 결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지주회사의 경우 총수 일가의 이사 등재 비중이 84.6%에 달했다. 총수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도 53.8%였다. 2014년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관행을 규제하기 위해 도입된 사익편취 규제 대상 기업에서 이사를 맡고 있는 총수 일가 비중은 56.6%였다. 자산 규모 2조 원 이상 상장사인 주력 회사의 이사 등재 비중은 41.7% 수준이었다.

총수 일가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의 비중은 부영이 79.2%로 가장 높았고 KCC(78.6%), 셀트리온(70.0%), SM(69.2%), OCI(57.9%) 순으로 높았다. 반면 삼천리와 DB 미래에셋은 총수 일가 이사 등재 비율이 0%였다.

대기업집단의 이사회에 오른 6722개 안건 중 사외이사의 반대로 부결된 안은 0.36%(24건)에 불과해 원안 가결률이 99.6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사회 상정 안건들이 대부분 원안대로 가결돼 이사회 기능이 여전히 미흡했다”고 밝혔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대기업#총수 일가#이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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