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시법위반 혐의’ 전광훈 목사 출국금지…경찰, 체포영장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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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2월 9일 15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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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목사 4차례 소환 불응…강제수사 검토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뉴시스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뉴시스
경찰이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했다.

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전 목사를 최근 출국금지했다.

전 목사는 지난 10월 ‘문재인 하야 범국민 집행대회’를 개최하기 전 청와대 함락과 문재인 대통령 체포를 언급해 고발됐다. 같은달 종교 행사가 아닌 광화문 집회에서 헌금을 모집해 기부금품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전 목사에 대해 4차례 출석할 것을 요구했지만, 전 목사는 불응했다. 전 목사 측은 “문재인 대통령이 먼저 나와 조사를 받지 않으면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며 경찰 수사를 거부해왔다. 이에 경찰은 체포영장 신청 등 강제수사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와 함께 지난 10월 3일 광화문 집회 당시 청와대 진입 도중 발생한 폭력 행위와 관련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지난달 26일 전 목사가 이끌고 있는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국민투쟁본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기도 했다.

경찰은 전 목사의 출국금지 조치에 대해 “내란선동 혐의가 아닌, 집시법 위반 혐의로 조치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jhjin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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