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식이법’ 선제 집행…모든 초등 스쿨존에 ‘과속CCTV’ 600여대 설치

  • 뉴시스
  • 입력 2019년 12월 3일 11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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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어린이보호구역 안전강화 종합대책' 발표
2022년까지 설치 목표…국·시비 240억원 투입
불법주정차단속CCTV도 전체 초등스쿨존으로

서울시가 2022년까지 서울시내 모든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총 606개소에 600여대의 과속단속 폐쇄회로(CC)TV를 설치한다.

서울시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스쿨존 안전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시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일명 ‘민식이법’)의 핵심인 스쿨존 내 과속단속 CCTV 설치를 본격화한다.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지난 9월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에서 차량에 치어 사망한 김민식(당시 9세)군 사고 이후 발의됐다. 스쿨존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등 어린이 교통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600여대의 과속단속 CCTV가 설치되면 서울시내 전체 어린이보호구역 3곳 중 1곳에 24시간 무인 단속이 가능한 과속 CCTV 인프라가 갖춰진다. 예산은 국·시비 총 240억원이 투입된다.

시는 전체 초등학교 스쿨존 606개소 중 과속단속 CCTV가 설치되지 않은 527개교에 설치한다. 이달 중 28대가 설치 완료된다. 내년부터 3년간(2020~2022년) 매년 200대씩 구축된다.

스쿨존 내에서는 대부분 시속 30㎞ 이하로 운행해야 한다. 위반 시 도로교통법에 따라 일반도로 대비 2배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현재 과속단속 CCTV 설치는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설치율이 낮아 실제 단속 효과가 낮다. 실제로 현재 전국 스쿨존 1만6789곳 중 과속 단속용 무인카메라는 총 820대가 설치돼 있다. 설치율이 4.9%에 불과하다.

시는 2022년까지 모든 초등학교 인근 스쿨존 606개소에 불법주정차단속 CCTV를 설치한다. 현재는 전체 스쿨존에 850대가 설치돼 있다. 내년에는 시 예산으로 50대가 추가 설치된다. 아직 설치되지 않은 초등학교 305개교 중 대상 학교가 선정된다. 향후 국비지원액 규모에 맞춰 추가 물량을 확보해 확대해 나간다.

시는 내년에 학원 주변에서의 보행사고 방지를 위해 중계동, 대치동 등 초등학원가에 스쿨존 50곳을 신규 지정한다. 현재는 3곳이다.

신규 지정되는 80곳은 ▲초등학교 1곳 ▲유치원 26곳 ▲초등학원 50곳 ▲외국인학교 1곳 ▲특수학교 2곳 등이다.

스쿨존 내 사고다발지점 맞춤형 개선공사는 내년에도 시행된다. 대각선 횡단보도, 방지턱, 미끄럼방지포장 등 차량감속 효과가 뛰어난 시설들을 지역 맞춤형으로 설치하는 내용이다.

시는 내년에 30곳을 선정해 스쿨존 내 노후시설물 전면교체한다. 또 도로 폭이 좁아 보도가 없는 9개 초등학교 주변에 어린이통학로를 신설한다. 운전자들이 야간에도 스쿨존 내 통학로와 횡단보도를 잘 알아볼 수 있도록 ‘싸인블록’과 ‘발광형태양광LED표지판’이 설치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 제로를 목표로 이미 다각도의 대책과 예산을 철저히 준비해왔다”며 “김민식 군의 아픔이 재발되지 않도록 서울시부터 선제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국회에 발의된 ‘민식이법’이 조속히 시행돼 과속단속 CCTV 설치가 의무화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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