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딸린 렌터카” “불법 콜택시” 막오른 ‘타다’ 법정 공방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2월 3일 03시 00분


코멘트

승합차 호출 서비스 본질 놓고 첫 공판서 양측 팽팽히 맞서

이재웅 대표 공판 출석… 법원 밖선 “타다 반대”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를 불법 운영한 
혐의(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로 기소된 타다 운영사 VCNC의 모회사 쏘카의 이재웅 대표(왼쪽)와 VCNC 박재욱 대표가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왼쪽 사진). 공판이 진행되는 동안 택시 운전사들로 구성된 ‘타다 
불법운행 중지 국민운동본부’ 회원들은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타다의 운행 중단을 촉구했다. 최혁중 기자 
sajinman@donga.com·뉴스1
이재웅 대표 공판 출석… 법원 밖선 “타다 반대”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를 불법 운영한 혐의(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로 기소된 타다 운영사 VCNC의 모회사 쏘카의 이재웅 대표(왼쪽)와 VCNC 박재욱 대표가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왼쪽 사진). 공판이 진행되는 동안 택시 운전사들로 구성된 ‘타다 불법운행 중지 국민운동본부’ 회원들은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타다의 운행 중단을 촉구했다. 최혁중 기자 sajinman@donga.com·뉴스1
“기사 딸린 렌터카다.” “실질은 불법 콜택시다.”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의 위법 여부를 다투는 첫 공판에서 검찰과 타다 측이 치열한 법적 공방을 펼쳤다. 검찰은 타다가 면허 없이 사실상 택시사업을 하고 있다고 본 반면 타다 측은 기존에도 존재하던 기사가 포함된 렌터카 알선 시스템과 다르지 않다고 반박했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의 심리로 타다의 모회사인 쏘카의 이재웅 대표와 타다 운영사인 VCNC의 박재욱 대표(34) 등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타다는 혁신적 모빌리티 사업을 표방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결국 콜택시 영업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또 “타다 이용자들도 자신을 택시 승객으로 인식할 뿐 (자동차) 임차인으로 인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검찰은 “타다가 근거로 내세우는 시행령은 운전자 알선을 허용하는 취지일 뿐 렌터카로 유상여객이 가능하다는 취지는 아니다”라며 “아무리 새로운 유형의 사업이더라도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 운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타다 측 변호인은 타다가 기사를 함께 제공하는 기존 렌터카 업체들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서도 합법적인 서비스라고 판단받았다”면서 “혹시나 (타다가) 이용자 수가 많다는 것 때문에 차별적 처우를 받는 것이라면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재판정 스크린에 낮 시간 수십 대의 자동차가 아파트 주차장을 가득 메운 사진을 보여주며 타다 서비스의 본질은 ‘공유경제’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 대표와 박 대표는 재판을 20분 앞둔 오전 10시 42분쯤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이 대표는 취재진의 질문에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짧게 답하고 법정에 들어섰다. 재판이 끝난 후 법정 복도에 서 있던 택시업계 관계자들이 이 대표를 향해 “타다 영업을 중단하라” “이게 무슨 혁신이냐”고 항의하면서 소란이 일기도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태훈)는 택시 업계의 고발에 따라 10월 말 이 대표 등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타다와 유사 서비스인 ‘파파’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박상준 speakup@donga.com·황성호 기자
#타다#공판#이재웅 대표#승합차 호출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