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소재 어린이집 성폭력’ 논란, 가해아동父 입장 들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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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2월 2일 10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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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진은 기사와 무관. 게티이미지뱅크
해당 사진은 기사와 무관. 게티이미지뱅크
성남에 있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5세 딸이 같은 반 남아에게 성폭력을 당했다는 내용의 글이 온라인에서 확산했다. 남아 부모는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일부 내용은 과장됐다고 주장했다.

2일 가해 아동의 아버지 A 씨가 속한 구단은 이른바 ‘성남 어린이집 성폭력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오르자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다. A 씨는 국가대표 출신 럭비선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단 측 관계자는 2일 동아닷컴에 “A 씨가 보도되고 있는 내용 일부는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다만, 성폭력 행위가 지속적으로 이뤄졌다는 주장에 대해 이견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일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지속적으로 행위가 이뤄졌다는 등 주장은 과장됐다는 것이다.

구단 측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5일 사건에 대해 인지했다. 사건이 발생한 다음 날이다. A 씨는 6일 오후 어린이집에서 원장 동석 하에 피해 아동의 부모를 만나 사과의 뜻을 전했다. 피해 아동 부모는 가해 아동의 어린이집 퇴원, 아파트 놀이터 출입 금지, 피해 보상 등을 요구했다. A 씨는 같은 날 밤 또다시 피해 아동 부모를 만나 재차 사과했다.

A 씨는 7일 성교육 강사를 만나 상담을 받았다. 성교육 강사는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를 직접 확인해볼 것을 권유했다. 이때까지 A 씨는 CCTV를 확인하지 않고 있었다고.

A 씨는 8일 CCTV를 확인하곤 사실관계가 다소 다를 수 있다고 판단했다. CCTV를 통해 직접적인 행위를 확인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구단 관계자는 “CCTV를 통해 계획성, 의도성, 지속성을 확인할 수 없으니까 A 씨가 이 같이 생각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한 매체는 A 씨가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법적 대응을 생각하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이에 구단 관계자는 “구단 측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전에 이뤄진 인터뷰다. 법적 대응에 대한 부분은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다”면서도 “법적 대응을 한다면 지속성에 대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구단 차원의 입장 표명도 검토하고 있다. 구단 관계자는 “입장을 발표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도가 있었다. 주말에 사건이 알려지면서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웠다. 이러한 상황에서 취재 요청을 받아 이 같이 답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명했다.

이어 “구단 선수가 분명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기 때문에 입장을 밝히려 하고 있다. 피해 아동 부모 등에게 사과 말씀드리는 형태가 될 것이다. 다만 선수 사생활과 관련된 문제인 만큼 입장 표명 채널도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지난달 29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어린이집에서 성폭행을 당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제 딸아이는 올해로 만 5세다. 경기도 성남시 소재 국공립 어린이집에 다니던 중 같은 반 또래 아동에게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지난달 29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어린이집에서 성폭행을 당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제 딸아이는 올해로 만 5세다. 경기도 성남시 소재 국공립 어린이집에 다니던 중 같은 반 또래 아동에게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지난달 29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어린이집에서 성폭행을 당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B 씨는 “제 딸아이는 올해로 만 5세다. 경기도 성남시 소재 국공립 어린이집에 다니던 중 같은 반 또래 아동에게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B 씨는 “5세 아이라 형사처벌 대상도 안 되고, 민사소송은 2~3년 이상 걸리며 우리 딸만 반복된 진술로 상처만 받을 뿐이라고 한다”며 “어린이집에서는 경찰에 신고도 해봤다고 하고, 저희도 시청에 담당 공무원을 통해 신고해봤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것뿐이었다”고 도움을 호소했다.

성남시도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다만 아동보호 전문가 참여 하에 어린이집 CCTV 영상을 3차례 확인했지만 의혹을 특정할만한 장면을 발견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2일 경찰, 아동보호 전문기관 등이 참여하는 관계기관 회의를 갖고, CCTV를 다시 한 번 확인하기로 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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