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채용의혹’ 카드내역 공방…김성태 검찰 구형 한 달 연기

  • 뉴시스
  • 입력 2019년 11월 22일 17시 10분


코멘트

서유열 전 사장 카드 결제내역 나와
김 의원 주장 '2009년 결제'만 기록
검찰, 서유열 증인신청 받아들여져
김 의원 "재판 지연하려는 의도" 반발
재판부 "검찰에도 반증할 기회 줘야"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딸 KT 특혜채용 혐의 검찰 구형이 약 한달 미뤄졌다.

이석채 전 KT 회장과 김 의원이 그간 주장해 온 저녁식사 시점과 일치하는 서유열 전 KT 홈고객부문 사장의 카드결제 내역이 공개돼 관련 공방이 벌어졌기 때문인데, 재판부가 검찰이 요구한 서 전 사장 추가 증인신문을 받아들이면서 결심공판이 연기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이날 오후 진행하려 했던 김 의원 뇌물수수, 이 전 회장 뇌물공여 혐의 결심 절차를 다음달 20일로 미룬다고 밝혔다. 김 의원 측에 유리한 서 전 사장의 카드 결제내역이 나온 만큼 검찰에도 서 전 사장 증인신문을 위한 기회를 한번 더 주고, 이 전 회장의 카드 내역도 확인해야 한다는 취지다.

서 전 사장의 카드내역서를 보면, 그는 2009년 5월14일 오후 9시21분께 여의도의 한 일식집에서 법인카드로 70여만원을 결제했다. 서 전 사장이 주장한 2011년 카드 사용내역에는 관련 결제 내역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 전 사장은 그동안 이 전 회장·김 의원과 함께 2011년 이 일식집에서 저녁식사 모임을 갖고 본인이 직접 계산을 했으며, 이 자리에서 김 의원이 이 전 회장에게 KT 파견계약직으로 있던 자신의 딸 얘기를 하며 정규직 전환을 부탁한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2009년 5월께 식사자리를 한 적은 있으나 2011년엔 만난 적이 없다며 서 전 사장 주장을 반박해 왔다. 그러면서 2009년에는 딸이 대학교 3학년이어서 채용청탁을 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해왔다. 그러자 서 전 사장은 2009년 5월은 자신이 어깨 수술을 해 식사자리에 참석할 수 없었다고 맞서왔다.

이처럼 저녁식사 시기를 둘러싼 공방이 가열된 이후 재판부는 금융거래정보제공명령을 내리고 각 금융사에 서 전 사장의 결제 내역서를 요구했다.
그런데 서 전 사장의 카드 결제 내역서에 김 의원이 주장해 온 2009년 결제 내역만 있고, 2011년 결제 내역은 없는 것이 이날 드러난 것이다.

이를 두고 이날 공판에서는 검찰과 김 의원·이 전 회장 변호인들 간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검찰 측은 공판이 시작되자마자 서 전 사장의 카드 결제내역이 확인됐다고 해서 그 식사 자리에 있었는지 확신할 수 없고, 김 의원과 이 전 회장 만남이 2009년 외에도 더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의원 측은 “서 전 사장은 (앞서) 법정에서 자기가 결재했다(고 말했다). 법인카드인지 현금인지 알 수 없지만(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했다”면서 “저희가 이야기하는 2009년 5월14일 (결제 내역이) 나온 것이다. 2011년에는 결제내역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제 와서) 서 전 사장이 카드를 직원에게 줬다는 (식의) 그런 진술을 들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라면서 검찰의 서 전 사장 증인 신청에 대해서 강하게 반대했다.

김 의원은 “서 전 사장의 주장이 새빨간 거짓말로 밝혀지자 검찰은 뒤늦게 이 전 회장의 카드내역도 밝혀보자고 요구하고 있다”면서 “막강한 수사력을 가진 검찰이 재판부를 통해 입증해달라고 생떼를 쓰는 건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반발했다.

이어 “고의적으로 재판을 현저히 지연시키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면서 “서 전 사장에 대한 증인신청도 변론 종결 을 예정하는 이 시점에 도저히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본인들에게 유리한 금융정보요청을 했다”면서 “검찰 측은 이 사건에 증명 책임을 지고 있다. 검찰에도 반증 기회를 주는 게 맞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어떤 형사사건도 이렇게 신속하게 이뤄진 적이 없다. 재판 지연을 주장하면 재판부에 대한 심각한 모독”이라고도 덧붙였다.

이에 따라 다음달 20일 공판에서 서 전 사장 증인신문이 이뤄진 후 검찰 구형 등 결심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시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