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 전체회의, 대체복무법 통과…“36개월 복무·합숙 방식”

  • 뉴시스
  • 입력 2019년 11월 19일 11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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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등 공익 업무, 무기 단속 등 불포함
'대체역' 신설…심사위원에 인권 활동가 등
소집 불응·8일 이상 이탈시…3년이하 징역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를 제도적으로 마련하기 위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및 병역법 개정안이 19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방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을 36개월로 정하고 복무 형태는 합숙 방식으로 하는 법안을 의결했다.

대체복무 시설은 교도소 등 대체복무기관에서 공익에 필요한 업무에 복무하도록 하되 무기·흉기를 사용 또는 관리·단속하는 행위 등은 업무에 포함하지 않도록 했다.

국방위는 대체역 편입신청 등을 심사·의결하기 위한 대체역 심사위원회를 국방부 소속으로 두도록 한 정부 원안 대신 병역 업무를 전담하는 병무청에서 맡도록 법안을 수정했다. 또 사전심사위원회도 4개를 설치하도록 법안에 추가했다.

정부 원안에 포함됐던 위원회의 ‘재심’ 권한도 삭제됐다. 정부는 대체역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30일 이내에 대체역 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지만 국방위원들은 심사위원회의 조직 비대화를 우려해 행정심판, 소송 등을 통해 이의를 제기하도록 했다.

대체역 심사위원은 총 29명으로 상임위원은 5명을 두되 국가인권위원장과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외에도 대한변호사협회 등에서 추천하도록 범위를 넓혔다.

위원 자격으로는 판사, 검사, 변호사 등의 법조인뿐만 아니라 비영리단체 인권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활동가와 4급 이상 공무원·군인이 포함되도록 했다.

대체역 심사위원회는 편입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인용, 기각, 각하 결정을 내려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결정을 못할 경우 60일 이내에서 심사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이밖에 병역법 개정안에는 병역의 종류를 현역, 예비역, 보충역 등 뿐만 아니라 ‘대체역’이 신설됐다.

대체복무 요원이 소집 통지서를 받고도 무단으로 소집에 불응할 경우, 무단으로 8일 이상 복무 이탈할 경우에는 각각 3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는 내용도 담았다.

앞서 백승주 국방위 법안심사소위원장은 지난 13일 법안소위에서 “대체복무 법안은 당사자와 국민이 모두 승복할 수 있는데 가장 중점을 뒀다”며 “그동안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과 공청회 등에서 나온 내용을 고려해 국회가 창의적으로 법안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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