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측 “한국 들어오려는 이유? 그냥…뭘 하겠다는게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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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1월 18일 16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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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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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입국 가능성이 커진 가수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43) 측이 돈을 벌 목적으로 입국하려 한다는 일각의 의심을 부인하며 “한국에 오게되면 사회에 기여할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승준 측 법률대리인 윤종수 변호사는 18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유 씨의 비자 신청은 그냥 들어가고 싶다는 신청이다. 들어가서 뭘 하겠다는 게 아니다”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영리활동이 가능한 ‘F-4 비자’를 신청한 이유가 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사실 그 비자를 신청하라고 한건 저희 변호인들이다”며 “그 비자로 신청을 해야 법원에서 수익이나 이익이 있는지 그리고 그게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유 씨에게 유리한 판단이 나올 걸 기대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고 답했다.

또 ‘세금 문제 때문에 한국에 들어오려고 한다’는 시각에 대해서도 “전혀 근거가 없는 이야기”라면서 “유 씨 입장에서 한국은 단순 외국이 아니고 본인이 태어나고 젊은 기간을 보냈고 여러 사회적 기반이 있는 고국 같은 데서 들어오지 말라고 하니까 가고 싶어하는 건 당연한 거다. 그리고 애들이 크면서 ‘왜 아버지는 한국에 갈 수 없는지?’도 계속 물어보는게 가슴에 다가오고…”라고 입국하려는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회한이 있어서 일단 들어오는 기회를 갖게 되면 들어와서 그런 사회기여 방안을 모색하는 것 같다”고 변호인은 전했다.

외교부가 재상고 하겠다는 뜻을 밝힌데 대해선 “이미 다 판결을 한 거여서 그렇게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다. 쟁점이 특별하게 있는 것도 아니다”고 말했다.

유 씨는 2015년 10월 LA 총영사관에 신청한 재외동포(F-4) 비자가 거부당하자 소송에 나섰다. 재외동포 비자를 받으면 국내에서 경제활동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유 씨가 국내 활동을 재개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각에서 제기됐다.

유 씨는 지금까지 네 번의 법원 판단을 받았다. 1·2심은 LA 총영사관의 비자 발급 거부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지난 7월 “LA 총영사관은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했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도 대법원 판결 취지를 따랐다. 외교부는 대법원에 재상고해 최종판단을 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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