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변리사 시험 복수정답… 불합격 취소해야”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1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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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 1명, 민법개론 오류 승소… 모두 복수정답 처리는 미확정

“해약금 규정(민법 제565조)에 의해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올 2월 실시된 제56차 변리사 국가자격시험 1차 시험 민법개론 A형 시험지 33번(B형 32번) 문제다. 응시자 A 씨는 “계약금의 일부만 지급된 경우 수령자는 실제 지급된 계약금이 아니라 약정 계약금의 배액(일종의 해약금)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1번 답안을 기재했다.

그러나 변리사 시험을 시행한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발표한 정답은 달랐다. 1번은 옳은 경우에 해당하고, 4번만이 틀린 경우에 해당하는 정답이라고 한 것이다. A 씨는 이 문제를 맞히지 못해 합격선인 77.5점을 넘지 못하자 올 5월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함상훈)는 A 씨가 “불합격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1번 답안은 해약금 규정에 관해 확립된 판례의 법리에 어긋난다. 평균적인 수험생들이 정답 선택을 하는 데 있어 장애를 주기 충분하다”고 밝혔다. 판례에 비춰 볼 때 1번 역시 옳지 않은 경우에 해당해 1, 4번을 복수 정답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A 씨가 이 문제를 맞혔다고 인정해 점수를 더하면 총득점은 합격 기준점을 상회함이 분명하므로 (1차 시험에 대한) 불합격 처분은 취소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A 씨에 대한 법원 판결이 확정된 상태는 아니고, 다른 수험생들에게 모두 복수 답안으로 처리할지 등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한국산업인력공단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1심 판결 결과에 대한 항소 여부 등 향후 대응 방안은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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