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외교청서에 “한국도 성노예 표현 않기로” 논란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1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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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발표… 내용 포함 뒤늦게 알려져
외교부 “동의한 적 없다” 반박

일본 2019년 외교청서 © 뉴스1
일본 2019년 외교청서 © 뉴스1
일본 외무성이 올해 4월에 발표한 2019년 외교청서에서 위안부 문제를 설명하며 “성노예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데 한국 측도 확인했다”고 표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한국 외교부는 11일 성노예 표현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일본에 동의해 준 일이 없다고 밝혔다.

외무성은 올해 외교청서의 아시아·대양주 장(章)에서 ‘위안부 문제’를 언급하며 “성노예란 표현은 사실에 반하기 때문에 사용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점은 2015년 12월 일한(한일) 합의 때 한국 측도 확인했고 그 합의에도 전혀 사용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2015년 12월 합의는 위안부 합의를 의미한다.

2018년 일본 외교청서에는 “2015년 12월 28일 양국 외교장관 회담에 따른 합의로 위안부 문제에서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을 확인했다”는 표현이 담겼다. 올해 청서에는 ‘일본군 위안부가 성노예가 아니다’라는 일본 정부의 주장을 한국 정부도 수용한 것처럼 해석되는 문장을 추가했다.

외교부는 “위안부 문제는 한일 양국이 피해자들의 명예 및 존엄 회복, 상처 치유 노력 등을 할 때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외교 경로를 통해 위안부 합의 당시 우리 측이 동의한 것은 위안부 문제에 관한 우리 정부의 공식 명칭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뿐이었음을 지적한 바 있다”고도 했다.

일본 외교 소식통은 “한국 정부가 특정 표현을 쓰지 않는 것과 성노예 상태를 부정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며 “국제적으로 위안부는 성노예라고 폭넓게 인식되고 있다”고 말했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일본#외교청서#위안부#성노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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