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경심 교수 14개 혐의로 추가 기소…공소장엔 딸 ‘공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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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1월 11일 15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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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11일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정 교수에게 자본시장법상 허위신고·미공개정보이용 등 14개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했다. 구속영장 청구 당시보다 3개 혐의가 더 추가됐다.

이날 정 교수에게는 자본시장법상 허위신고·미공개정보이용 등 두 가지 혐의 이외에도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보조금관리법 위반, 사기, 업무상 횡령,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금융실명법 위반, 증거위조교사, 증거은닉교사, 증거인멸교사 혐의가 적용됐다.

정 교수는 먼저 기소된 동양대 표창장 위조(사문서위조) 혐의를 포함해 모두 15가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이 정 교수를 기소하는 것은 이번이 두 번째이며 지난 8월 27일 서울대 환경전문대학원 등 10여 곳을 압수 수색을 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한 지 두 달 반 만이다.

정 교수는 자녀 입시비리, 사모펀드 불법 투자, 증거인멸 의혹 등 크게 세 가지 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

먼저 자녀 입시비리 의혹과 관련해서는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정 교수는 자녀들의 입시 과정에서 위조된 표창장과 허위로 작성된 인턴증명서 및 경력 서류 등을 활용해 학교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을 받고있다. 동양대 영어영재교육센터장으로 근무하던 2013년 두 명의 허위인건비 명목으로 교육부 보조금 320만 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는다.

사모펀드와 관련해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신고·미공개정보이용), 업무상횡령, 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정 교수는 남동생 정모씨와 함께 2017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와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고 19회에 걸쳐 1억5795만 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챙긴 업무상횡령 혐의를 받는다.

증거조작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증거인멸교사, 증거위조교사, 증거은닉교사 등 혐의가 적용됐다.

정 교수는 자산을 관리해온 증권사 직원 김경록 씨를 통해 동양대 연구실과 자택 컴퓨터를 교체하는 등 은닉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코링크PE 직원들에게 관련 자료를 없애도록 지시하고, 사모펀드 관련 투자운용 보고서를 위조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공소장에 조 전 장관의 딸과 조카 조 씨, 정 교수의 동생 조모 씨 등을 공범으로 적시했다. 조 전 장관 역시 공소장에 이름을 적었으나 공범으로 적시하진 않았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jhjin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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