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3일만에 사실상 사형선고”… 北주민 추방에 국제사회 비판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1월 8일 16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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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가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하고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주민 2명을 추방한 것을 두고 미국 내 비판이 고조되고 있다. 유엔 고문방지협약 및 한국 헌법 위반이며 강력 범죄자라 해도 이들의 재판은 한국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인권 활동가인 조슈아 스탠턴 변호사는 8일(현지 시간) 자유아시아방송(RFA) 인터뷰에서 “고문 등 잔혹한 처우를 받을 것이 명백한 곳(북한)으로 이들을 보내는 것은 유엔 고문방지협약 제3조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1995년부터 한국에서도 발효된 이 조항에 따르면 고문을 당할 실질적 근거가 있는 국가에 개인을 추방·송환·인도하는 행위가 엄격히 금지된다. 스탠턴 변호사는 “이들을 북한으로 돌려보냄으로서 한국이 북한의 사법제도를 적법하다고 용인한 셈”이라며 “한국에서의 재판을 통해 처벌받도록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 인권단체 북한인권위원회(HRNK)의 그렉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하루 전 성명에서 “1953년 정전 협정 이후 한국 정부가 탈북자의 뜻에 반해 북송시킨 첫 사례”라며 이들이 가혹한 처벌, 고문, 처형 등을 당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강제 북송은 한반도 모든 주민을 한국인으로 인정하는 헌법을 훼손한다. 불과 2명이 16명을 죽였다는 것도 기이하다(bizzare)”고 지적했다. 특히 한국 정부가 이들에게 사실상의 사형 선고를 내리는 데 불과 3일밖에 걸리지 않았음을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밝혔다.

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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