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허위광고’ 폭스바겐 과징금 373억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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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0월 24일 12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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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동 대법원.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 서초동 대법원. © News1 성동훈 기자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해 인증시험을 통과한 뒤 친환경 기준을 충족한 것처럼 광고했다가 과징금 373억원을 부과받은 폭스바겐이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와 본사인 폭스바겐 악티엔게젤샤프트, 아우디 본사가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과 과징금납부명령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는 폭스바겐 측이 조작장치를 가동했을 때만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는 디젤차량을 친환경·고성능 차량이라고 광고한 행위에 2017년 1월 과징금 373억2600만원을 물렸다. 허위광고에 대한 제재수위로는 역대 최대 규모였다.

공정위에 따르면 폭스바겐코리아와 폭스바겐·아우디 본사는 2007년 12월~2015년 5월 신문과 잡지, 인터넷, 홍보책자 등에 ‘탁월한 연비와 퍼포먼스를 발휘하며 유로(EURO)5 배기가스 기준을 만족했다’는 등 친환경성을 강조한 디젤차량 광고를 실었다.

디젤차 본네트에 ‘대기환경보전법 규정에 적합하게 제작됐다’는 내용의 스티커를 붙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 차량에 부착된 배출가스 저감장치는 조작돼 있었기 때문에 인증시험 중에만 유로5 기준을 충족했다.

조작장치를 가동하지 않으면 배출가스 기준이 광고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배출가스 기준을 만족시키도록 저감장치를 정상 작동시키면 출력과 연비가 저하되기까지 했다.

1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문제가 된 광고들이 유로5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는 등 적합하게 제작된 차량이라고 일반 소비자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며 “공정위가 해당 차량들 판매개시 시점부터 종료시점까지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정한 것을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1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공정거래소송은 공정위 처분의 적법성을 신속하게 판단하기 위해 서울고법과 대법원으로 이어지는 ‘2심제’로 운용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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