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세 신격호 회장 형집행정지…檢 “질병악화·사망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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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0월 23일 11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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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징역 3년을 확정 받은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97)의 수감 집행 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검은 신 회장측의 형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고, 향후 건강상태를 다시 심사하여 형집행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신 회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지만 지난 16일 대법원에서 징역 3년에 벌금 3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면서 수감 절차를 밟게 됐다.

그러나 신 회장의 변호인은 “치매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수형생활이 어렵다”면서 다음날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신 회장의 건강상태를 면밀히 확인하고, 의료계, 법조계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심의했다.

위원회 심의 결과, 현재 고령에 말기치매 등으로 거동 및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고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수형생활이 어렵고 형집행시 급격한 질병악화 및 사망 위험까지 있다는 판단이 나와 검찰은 형집행정지를 결정했다.

형사소송법상 형집행정지 요건은 Δ형의 집행으로 인해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 Δ연령 70세 이상인 때 Δ잉태 후 6개월 이상일 때 Δ출산 후 60일 이내 Δ직계존속의 연령이 70세 이상이거나 중병·장애인이고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을 때 Δ직계존속이 유년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을 때 Δ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이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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