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중단’ 강력권고…성분공개 추진

  • 뉴시스
  • 입력 2019년 10월 23일 11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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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유해성 검증 전까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중단을 강력 권고했다. 수입업자에게 구성성분 정보 제출을 요구하고 위해성 조사 및 불법판매 단속 등 정부 합동 안전관리대책도 내놨다.

◇“유해성 규명 전까지 사용 중단 권고”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3일 관계부처 합동 액상형 전자담배 안전관리 2차 대책을 발표하면서 “(폐손상과) 액상형 전자담배와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규명되기 전까지는 액상형 전자담배의 사용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말했다.

특히 “아동과 청소년, 임산부 및 호흡기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 액상형 전자담배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며 위험성을 경고했다.

박 장관은 “법률안이 개정되기 전까지 사용중단 강력 권고를 비롯한 관계부처가 할 수 있는 조치는 모두 취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효과적인 금연정책 추진과 담배제품 안전관리를 위해 담배제품 안전 및 규제에 관한 법률 제정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지난 15일 기준 미국에선 액상형 전자담배로 중증 폐손상 1479건과 사망 33건이 발생한 데 이어 우리나라에서도 사용 자제를 권고한 지난달 20일 이후 의심사례가 보고된 데 따른 후속조치다.

국내 의심사례 환자는 하루 5개비~1갑 일반담배를 피우다 2~3개월 전부터 쥴, 릴베이퍼 등 액상형 전자담배를 사용한 30세 남성으로 입원 후 증상이 호전돼 이달 4일 퇴원한 상태다. 흉부영상(CT) 이상 소견과 세균이나 바이러스 감염검사 음성 결과 등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관련한 폐손상 의심사례로 보인다는 게 전문가 의견이다.

◇인체유해성 연구…대마 성분 등 정보제출 요청

이날 액상형 전자담배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2차 대책에서 정부는 우선 제품회수, 판매금지 등을 위한 과학적 근거 마련에 나선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다음달까지 액상형 전자담배 내 유해성분을 분석한다. 내년 상반기 안에 인체 유해성 연구는 질병관리본부가 발표할 예정이다.

질병관리본부,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 조사팀을 구성해 응급실·호흡기내과 내원자 중 중증폐손상자 사례조사를 실시, 추가 의심사례를 확보하고 임상역학조사연구로 연관성을 밝힌다. 국가통계자료와 건강보험자료 등을 연계·분석해 폐손상과의 연관성도 검토한다.

미국 폐손상 환자의 액상형 전자담배에서 나온 대마유래 성분인 THC와 비타민 E 아세테이트 등 유해성분에 대해선 제조·수입업자에게 구성성분 정보를 제출하도록 관련 법에 따라 요청하기로 했다.

전자담배 기기 폭발 등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전자담배 기기장치 무단개조 및 불법 배터리 유통판매 집중 단속하고 법 위반시 형사고발 조치를 한다. 통신판매중개업자와 협조를 통해 안전인증이 없는 불법 배터리의 온라인 유통·판매를 제한하고 제품안전관리원이 불법 배터리 신고를 접수한다.

니코틴액(향료 포함) 수입업자 및 판매업자 대상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통관절차도 강화할 예정이다.

니코틴 함량 1% 이상인 경우 유독물질 수입신고 구비 여부를 확인하고 줄기·뿌리 니코틴 통관 땐 수출국 제조허가증을 제출해야 한다. 해외직구나 특송화물을 통한 니코틴은 간이통관으론 반입할 수 없다.

중국, 미국 등 수출국 내 영사관 등 재외공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니코틴액 제조?수출자, 제조공정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고 줄기·뿌리 니코틴 관련 세액탈루, 부정·허위신고 혐의에 대한 철저한 관세 범칙조사 및 세액심사 추진한다. 나아가 담배제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유해성분 공개 의무화부터 가향첨가 금지 추진

담배의 법적 정의를 확대해 다양한 담배 유형에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담배사업법상 ‘연초의 잎을 원료 일부나 전부로 해 만든 제품’으로 정의하고 있다. 여기에 연초의 줄기·뿌리 니코틴 등 제품까지 포함해 담배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담배 제조·수입자는 담배 및 담배 연기에 포함된 성분·첨가물 등 정보 제출을 의무화하도록 할 계획이다. 청소년·여성 등의 흡연을 유도하는 담배 내 가향 물질 첨가도 단계적으로 금지한다.

청소년 흡연 유발 등 공중보건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 제품회수, 판매금지 등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을 추진한다.

‘담배 정의 확대’, ‘담배 유해성분 제출 및 공개 의무화’, ‘가향물질 첨가 금지’ 등 법안은 모두 국회 계류 중으로 정부는 법안 통과를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액상형 전자담배 관련 불법 판매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청소년 대상 액상형 전자담배(기기·장치 포함) 판매행위 단속을 강화한다. ‘인터넷 담배 홍보 점검단’, ‘담배 불법 판매·판촉 신고센터’를 통해 불법적인 인터넷 판매·광고행위, 고농도 니코틴 판매행위 등 감시를 강화한다.

정부는 복지부 차관을 반장으로 관계부처 실장(1급)이 참여하는 ‘액상형 전자담배 대응반’을 구성했다.

박능후 장관은 “시중에 유통되는 액상형 전자담배 중 상당수가 줄기나 뿌리에서 추출한 니코틴 등을 함유한 제품이지만 현재 담배사업법상 담배로 관리되지 않아 사각지대에 있고 기존 궐련 담배 등도 유해성분 보고 등 안전관리 체계가 미흡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담배의 안전관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 그리고 위해에 직결되는 문제”라며 “이를 빈틈없이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정부는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률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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