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97세’ 신격호 형집행정지 허용…檢 “질병악화·사망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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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0월 23일 11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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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격호 롯데그룹 총괄 명예회장. 2018.10.5/뉴스1 © News1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 명예회장. 2018.10.5/뉴스1 © News1
횡령 등 혐의로 징역 3년형이 확정된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신청한 형집행정지를 검찰이 받아들였다.

2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위원회에는 의료계와 법조계 등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위원회는 신 총괄회장의 현재 건강 상태 등을 확인한 결과 수형 생활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봤다.

신 총괄회장이 현재 만 97세로 고령인데다 말기 치매 등으로 거동과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고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해, 형을 집행하면 병이 급격히 악화되고 사망의 위험까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건강 상태를 다시 심사해 형 집행 여부를 다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7일 신 총괄회장의 후견인은 형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신 총괄회장은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 등이 롯데그룹에서 일하지 않았는데도 급여를 지급하고 이들이 소유한 회사에 롯데시네마 매점 운영권을 임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지난 16일 신 총괄회장에 대해 징역 3년, 벌금 30억원의 원심을 확정한 바 있다.

형사소송법상 형집행정지 요건은 Δ형의 집행으로 인해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 Δ연령 70세 이상인 때 Δ잉태 후 6개월 이상일 때 Δ출산 후 60일 이내 Δ직계존속의 연령이 70세 이상이거나 중병·장애인이고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을 때 Δ직계존속이 유년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을 때 Δ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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