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美대사관저 월담’ 대학생단체 사무실 압수수색

  • 뉴시스
  • 입력 2019년 10월 22일 11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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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대학생들의 주한 미국대사관저 무단 침입 사건과 관련해 단체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이날 오전 10시25분께부터 오후 5시50분께까지 약 7시간25분 서울 성동구 비영리단체 ‘평화이음’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 사무실은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들이 사용하고 있다.

경찰은 회원들의 휴대기기 등에 대한 포렌식을 진행한 것으로 파악된다. 경찰은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면서 배후를 추적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이날 압수수색 과정에서는 경찰과 대진연 측의 실랑이가 벌어지면서 영장 집행이 일시적으로 중단되기도 했다.

당초 경찰은 오전 10시께 압수수색을 하려고 했으나 단체 회원 등의 반발로 절차가 지연됐다. 단체 측은 압수수색 영장 집행 과정에서 문을 걸어 잠그는 등 반발했고 경찰은 오전 10시25분께 문을 강제개방하고 집행 시도를 이어갔다.

이후 단체 측이 다시 항의하는 등 실랑이가 있었고, 상황이 정리된 뒤인 오전 11시20분께부터 약 6시간30분간 압수수색이 이뤄졌다고 경찰은 전했다.

대진연 측은 압수수색 시작 이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상황을 중계하면서 “미국대사관저 투쟁을 한 한 학생이 주소지를 사무실로 썼다며 100명 가까운 경찰 측 인원이 무리하게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또 “해당 학생의 주소지 압수수색으로 그 학생과 관련된 것만 가져가면 되는 건데 온 컴퓨터, 사무실에 회의하러 온 (대진연과 관계없는) 다른 사람들의 것까지 수색하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압수수색 영장 당사자가 뒤늦게 사무실에 도착했으나 들여보내고 있지 않다”면서 “당사자도 없는 곳을 관련도 없는 곳을 이렇게 털어도 되는 거냐”고 했다.

실제 이날 오후께 사무실 앞에는 영장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한 학생이 경찰의 제지로 들어가지 못하다가 뒤늦게 사무실로 올라가기도 했다.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부장판사와 명재권 부장판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를 받는 대진연 소속 7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고 이 가운데 4명에 대해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경찰은 대진연 회원 9명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검찰은 7명에 대한 영장만 청구했다.

구속자를 포함한 대진연 소속 대학생 등 19명은 지난 18일 오후 2시57분께 서울 중구에 위치한 주한 미국대사관저에 진입해 시위를 벌인 혐의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들은 준비해온 사다리로 담을 넘어 대사관저에 진입한 뒤 “해리스는 이 땅을 떠나라”, “분담금 인상 절대 반대” 등의 구호를 외치다 경찰에 연행됐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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