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삼 선물’ 이항로 진안군수 징역 10개월 확정…당선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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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0월 17일 14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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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항로 진안군수. ⓒ News1
이항로 진안군수. ⓒ News1
유권자들에게 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항로 전북 진안군수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군수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군수는 측근 4명과 함께 2017년 설과 추석 명절에 홍삼 제품 210여개를 선거구민에게 나눠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이 군수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2심도 “현직 군수로 재선을 위해 측근들과 공모해 기부행위를 한 범죄는 죄질이 불량하다”며 일부 유죄를 인정했지만 2017년 설에 선물을 돌린 혐의는 증거부족을 이유로 무죄로 판단해 징역 10개월로 감형했다.

대법원이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하면서 이 군수는 군수직을 잃게 됐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이나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무효가 된다.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jhjin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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