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구속기소’ 조국 5촌조카 외부인 접견금지 신청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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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0월 16일 12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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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장관 일가 ‘사모펀드 의혹’의 키맨으로 지목된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모씨 © News1
조국 법무부장관 일가 ‘사모펀드 의혹’의 키맨으로 지목된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모씨 © News1
법원이 조국 법무부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의혹 관련 핵심인물로 구속기소된 조 장관 5촌조카 조모씨(36)에 대해 변호사를 제외한 외부인들의 접견을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소병석)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 대해 지난 6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가 법원에 청구한 피고인 접견금지 신청을 인용했다.

현행법상 법원은 도망하거나 범죄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로 변호인 아닌 사람과의 만남을 금지할 수 있다.

조씨 관련 수사가 아직 현재진행형인만큼 외부인과 접견시 증거인멸 등 수사 방해의 소지가 있다고 법원이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일 조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조씨를 구속기소했다. 지난달 14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체포된 뒤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아온 조씨의 구속기한이 3일 밤 12시를 기해 만료되는데 따른 것이다.

조씨는 조 장관 일가가 14억여원을 투자한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1호’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실소유주로, 코링크PE의 투자처인 2차 전지업체 더블유에프엠(WFM)을 무자본 인수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조씨가 사채를 써 인수한 주식지분 50억원을 자기자본으로 허위공시하고, 실제 회사에 자금이 유입되지 않았는데도 전환사채(CB) 150억원을 발행해 정상적인 투자금이 들어온 것처럼 꾸며 주가부양을 시도한 부정거래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또 조씨는 이모 코링크PE 대표와 코링크PE가 투자한 가로등점멸기 생산업체 웰스씨앤티 최모 대표와 함께 회삿돈을 빼돌린 의혹을 받는다. 검찰이 파악한 횡령액 규모는 72억여원으로, 조씨는 이 자금을 유용한 혐의를 받았다.

국회 인사청문회와 검찰 조사를 앞두고 최 대표와 말을 맞추고 관련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도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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